사업장이 이사를 가면 챙겨야 할 서류가 산더미입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주소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급 시설의 유무에 따라 행정 절차의 난이도가 천지차이로 갈립니다.
단순 사무실 이전은 '변경신고'로 간단히 끝나지만, 취급 시설(보관창고, 제조설비 등)이 함께 이동하는 공장 이전은 까다로운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오늘은 제공된 안내서를 바탕으로, 상황별(사무실 vs 공장) 필수 제출 서류와 첨부된 '타 법령 검토 확인서' 작성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Ⅰ. 핵심 구분: 단순 사무실 이전(신고) vs 취급시설 이전(허가)
이사 가는 곳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이 따라가는지가 기준입니다.
(1) 변경신고 (취급시설 없는 경우)
단순히 영업 사무실만 옮기거나, 시설 없이 알선 판매업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 절차: 비교적 간단하며 처리 기간도 짧습니다.
- 핵심 서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장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가 메인입니다.
(2) 변경허가 (취급시설 있는 경우)
제조설비, 보관 탱크, 창고 등 물리적인 시설을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 절차: '설치검사'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신규 허가에 준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특이사항: '타 법령 검토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Ⅱ. 상황별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민원24 업로드용)
안내서에 명시된 필수 서류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표를 확인하여 준비하세요.
CASE 1. 공통 서류 (사무실 이전 시 이것만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 비고 및 주의사항 |
|---|---|
| 변경신청서 | 민원24 시스템 작성 (수입인지 2만원)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가 소유 시 건물 등기부등본 대체 가능 |
| 건축물 대장 |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 시설 등에 적합한지 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최신본 |
| 허가증 원본 | 주소지 변경 기재를 위해 반납(업로드) 필수 |
CASE 2. 공장/시설 이전 시 (위 서류 + 추가 서류)
시설을 동반할 경우 아래의 기술·안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구분 | 추가 필수 서류 | 세부 내용 |
|---|---|---|
| 도면 | 시설 배치도 및 증명서류 | 시설 도면, 전체 배치도, 발주서, 현장 사진 등 착공/준공 증명 |
| 검사 | 설치검사 결과서 (적합) | 이전한 시설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적합' 판정 필수 |
| 안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
안전원 적합 통보서 (면제 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 제출) |
| 법령 | 타 법령 검토 확인사항 | 대기/폐수 배출시설,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 법령 저촉 여부 확인서 (서식 작성) |
Ⅲ. 수수료 및 주의사항
- 수수료: 20,000원 (전자 납부 시 18,000원으로 할인 가능)
- 타 법령 검토 확인사항: 별지 서식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해당 사항 유무를 체크하고 증빙 서류(허가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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