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비를 늘리지 않았더라도, 생산 목표 상향으로 인해 화학물질의 '제조량'이나 '사용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시설 공사를 안 했으니 변경 허가는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관법에서는 시설 변경이 없어도 취급량이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나면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무허가 변경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적 50% 룰'과 이때 필요한 필수 서류(연간취급예정량 자료 등)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Ⅰ. 핵심 기준: 변경허가(50%↑) vs 변경신고 판단하는 법
시설의 증설 없이 제조·사용량만 증가할 때, 행정 절차를 결정짓는 숫자는 '50%'입니다.
(1) 변경허가 대상 (누적 50% 이상)
"허가(또는 변경허가) 받은 후 제조·사용량의 누적 증가량이 50% 이상인 경우"
- 누적의 함정: 작년에 20% 늘리고 신고했고, 올해 또 35%를 늘렸다면? 합계 55%가 되어 이번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장외영향평가(KORA): 취급량이 늘어나면 영향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설 변경이 없어도 KORA 재검토가 필수입니다.
(2) 변경신고 대상 (누적 50% 미만)
누적 증가량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변경신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 시에도 변경된 취급량에 대한 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Ⅱ. 민원24 제출 서류: 제조·사용량 변경 시 필수 리스트
안내서에 명시된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시설 도면 대신 '변경량'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 작성 포인트 및 주의사항 |
|---|---|---|
| 핵심 |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변경 전/후 비교) |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 허가받은 양과 변경하려는 양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안전 |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또는 예방계획서 |
• 영향범위 확대 시: 안전원 적합통보서 • 미확대 시: KORA v5에서 [변경검토서] 및 [총괄영향범위 확인서] 출력 제출 |
| 기본 |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 사유에 "제조량 누적 50% 이상 증가" 명시. 수수료: 20,000원 |
| 기본 | 허가증 원본 | 뒷면 [변경사항]란 기재를 위해 반납 (민원24 업로드) |
| 기타 |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하나, 변경 시 첨부. |
Ⅲ.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시설은 그대로인데 왜 KORA(장외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나요?
A. 취급량이 늘어나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되는 범위(영향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KORA 프로그램을 돌려서 '영향범위 확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 50% 미만이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A. 네, [변경신고] 탭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변경검토서' 등 취급량 증가에 대한 근거 서류는 첨부해야 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