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민원24 보관시설 변경: 필수 서류(전체배치도) 및 신청 절차 총정리

유해화학물질 보관 창고나 저장 탱크를 증설·변경했다면, 관할 환경청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서류 분실 우려가 없는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첨부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붙임 3] 안내서를 바탕으로, 민원24 접속부터 반려 없는 필수 제출서류 준비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화관법 민원24 사이트에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체배치도와 필수 서류


Ⅰ. 민원24 접속 및 신청서 작성 핵심 팁

화관법 민원24(chem.me.go.kr)에 접속하여 [인허가 민원 신청] >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1) 변경사항 기재 방법 (예시)

안내서에 따르면 단순히 "시설 변경"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용량과 면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변경 전] A동 123㎡ (456㎥)
[변경 후] A동 123㎡ (456㎥), B동 234㎡ (567㎥) 증설
※ 저장시설의 경우 탱크 번호와 용량(㎥)까지 정확히 기재

Ⅱ. [필독] 제출서류 리스트 및 준비 포인트

안내서(붙임3)에 명시된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청이 떨어지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구분 필수 제출 서류 세부 내용 및 주의사항
도면
(중요)
시설 전체 배치도
(변경시설 반영)
필수 제출. 부분 도면이 아닌 사업장 전체 도면상에 변경 위치 표시. (착공/준공 증명서류 포함)
KORA
(안전)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또는 예방계획서
영향범위 확대 시: 안전원 적합통보서
미확대 시: KORA v5에서 [변경검토서] 및 [총괄영향범위 PDF] 출력하여 제출
검사 설치검사 결과서 (사본) 한국환경공단 등의 '적합' 판정서.
※ 변경신고의 경우, 30일 이내 검사 예약증 제출 시 결과서는 60일 내 제출 가능(특례)
기본 허가증 원본 뒷면 변경사항 기재를 위해 필수. (민원24는 스캔본 업로드)
기타 위험물 완공검사 필증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 시설인 경우에만 해당.

Ⅲ. 수수료 및 마무리 점검

  • 수수료: 기본 20,000원 (민원24 전자결제 시 18,000원으로 할인될 수 있음, 시스템 확인 필요)
  • 주의사항: 파일 업로드 시 1.전체배치도.pdf, 2.KORA변경검토서.pdf와 같이 파일명에 내용을 명확히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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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보관저장시설 변경시 제출서류안내

제출서류 리스트 및 양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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