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용량 변경, 50% 룰 모르면 불법입니다

화학물질 운반업을 운영하다 보면 물동량이 늘어나 차량을 더 큰 톤수로 교체하거나, 대수를 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등록증만 바꾸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운반시설의 용량 변경'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특히 기존 허가받은 용량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를 신고가 아닌 '변경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제29조)과 필수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 탱크로리 차량과 변경허가 서류를 검토, 제출서류

Ⅰ. 필수 지식: 변경허가(50%↑) vs 변경신고(50%↓) 법적 판단 기준

행정 절차의 갈림길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서류와 처리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변경허가 대상 (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핵심 포인트(누적): 이번에 1대를 늘렸는데 10%만 증가했더라도, 과거에 야금야금 늘린 용량이 40%가 넘는다면 합산하여 50% 이상이 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15일 (영업일 기준)
  • 수수료: 30,000원 (변경신고 대비 비쌉니다)

(2) 변경신고 대상 (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단순히 낡은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로 바꾸는 대차, 또는 용량이 소폭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 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10일
  • 주의: 신고 대상이라도 설치검사(적합판정)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검사를 받고 운행해야 합니다.

Ⅱ. 실무 가이드: 운반시설 용량 변경 시 필수 제출 서류

관할 환경청(또는 화관법 민원24)에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법적 기준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기본 행정 서류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변경 사유에 "운반시설 용량 누적 50% 이상 증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허가증 원본: 뒷면에 변경된 차량 번호와 용량을 기재받아야 하므로 원본 반납 필수 (온라인 시 스캔본).
  • 자동차등록증(사본):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확인용.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운전자의 자격 및 안전교육 이수 확인용.

(2) 기술 및 안전 서류 (반려 0순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서(적합):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결과서. '부적합'이나 '조건부' 상태로는 허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운반계획서: 주요 운반 경로, 사고 시 비상연락망, 운행 시간 등이 포함된 계획서.
  • 방재장비 및 차량 사진: 아래 표를 참고하여 꼼꼼히 촬영해야 합니다.

Ⅲ. 핵심 정리: 한눈에 보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사진 팁

가장 많이 보완 요청이 나오는 사진 자료 준비 팁을 포함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구분 필수 제출 서류 세부 내용 및 법적 요구사항
기본 변경허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사용 (수입인지 3만원 첨부)
기본 허가증 원본 원본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추가 제출
시설 자동차등록증 차량 번호, 차대 번호, 적재 용량 식별 가능해야 함
검사 설치검사 결과서 법 제2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본
사진 차량 전체 사진 전면/후면(번호판 식별), 측면(탱크 용량 표시 등) 촬영
사진 표지판 부착 사진 [유해화학물질] 글자, 그림문자, UN번호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근접 촬영
사진 개인보호구/방재장비 보호구 함을 열고 내용물(보호복, 마스크, 소화기 등)이 보이게 촬영

⚠️ 주의: 50% 판단은 '누적 증가량' 기준입니다. 과거 변경 이력까지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전 허가증 뒷면의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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