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6일 까지 산안법 변경사항, MSDS 제출번호 기재 의무화(유예 종료 핵심 정리)

2026년 1월 16일은 MSDS 관리에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성 판단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MSDS가 ‘있는지’보다 제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가 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출번호 없는 MSDS의 리스크, 과태료 구조, 중간제품 적용 기준과 사업장 정비 포인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16일부터 MSDS 제출번호 기재가 의무화되는 내용 (산안법 기준, 유예 종료 등 포함)


Ⅰ. 2026년 MSDS 제도 변경과 유예기간 종료의 의미

MSDS 제출·비공개 승인 제도는 2021년 1월 1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기존에 제조·수입 중이던 물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유예는 단계적으로 종료되어 왔으며, 1톤 미만 물질을 포함한 최종 유예가 2026년 1월 16일에 종료됩니다.

관련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시행규칙 제15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6일, MSDS 제도 이행 유예기간 최종 종료
2026년 1월 16일, MSDS 제도 이행 유예기간 최종 종료

Ⅱ. MSDS 제출번호 제도의 개념·제출 의무·과태료 구조

MSDS 제출번호는 단순한 관리번호가 아니라, 해당 MSDS가 공식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식별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제출번호가 부여됩니다.

제출번호가 없는 MSDS는 법령상 미제출 또는 형식 제출로 판단될 수 있으며, 감독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시행규칙 제159조

MSDS 미제출·형식 제출 시 과태료 적용 구조
MSDS 미제출·형식 제출 시 과태료 적용 구조

Ⅲ. 2026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MSDS 기재·관리 기준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 기재가 의무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에 비치·활용되는 모든 MSDS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제조·수입 전 작성되는 신규 MSDS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 중이던 MSDS 중 유예기간이 종료된 물질까지 포함됩니다.

(1) MSDS 작성·제출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MSDS 제출이 완료되면 해당 자료에는 고유한 제출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를 MSDS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비공개 승인 대상 물질의 관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MSDS 제출과 별도로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MSDS에는 승인번호, 유효기간, 대체자료가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또는 구성 성분 변경 시에는 변경 제출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시행규칙 제157조

MSDS 제도 이행 유예기간 만료 안내문(2025)

Ⅳ. 중간제품 제조·수입자의 MSDS 적용 기준

중간제품은 현장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원료 MSDS를 받았다고 해서 중간제품 MSDS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MSDS 작성·제출이 필요하며, 이 역시 2026년 1월 16일에 유예가 종료됩니다.

중간제품 제조의 의미와 MSDS 적용 기준

중간제품 제조란,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정 과정에서 원료를 화학적·물리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혼합물 또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중간제품은 외부로 판매되지 않더라도, 공정 내에서 별도의 형태·성상을 가지며 이후 공정의 원료로 사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원료 MSDS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제품에 대한 MSDS 작성·제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원료 A + 원료 B → 공정 반응으로 새로운 조성의 물질 생성
  • 공정 중 생성된 반제품을 저장·이송·취급하는 경우
  • 최종 제품이 아닌 상태로 일정 기간 보관되는 물질

위와 같은 경우 해당 물질은 중간제품 제조에 해당하며, 제조자는 해당 중간제품에 대해 별도의 MSDS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제품에 대한 MSDS 역시 제도 시행 당시 부여된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에 종료되므로, 이후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중간제품 MSDS는 부적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Ⅴ. 사업장이 준비해야 할 MSDS 실무 정비 사항

  • 협력사·공급업체 MSDS 제출번호 전수 확인
  • 제출번호 없는 MSDS의 폐기 또는 최신본 교체
  • 내부 MSDS 관리대장에 제출번호 항목 추가
  • 유해물질 취급절차서·SOP 반영
  • 신규자·정기 교육자료 개정

게시·비치 및 교육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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