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가운데, 현장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내용 중 하나가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입니다. 건강관리카드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장기간 추적·관리하기 위한 법적 관리 수단으로, 이번 개정으로 관리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을 기준으로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정리하고, 2026년부터 적용되는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내용과 신규 유해물질별 실무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Ⅰ.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법적 근거와 관리 대상 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는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
이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기준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입니다. 제214조는 발급 대상의 법적 범위를 정하고, 별표 25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질·업무·종사기간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여부는 현재 재직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이력이 있다면, 이미 해당 업무에서 벗어났더라도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Ⅱ. 건강관리카드 관리
카드 소지자는 발급 대상 업무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는 카드 소지자와 공단에 통보됩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상담이나 직업병 확진 의뢰 등 후속 조치까지 포함됩니다.
Ⅲ. 새로 추가된 유해물질별 실무 영향
(1) 1,2-디클로로프로판
1,2-디클로로프로판을 2년 이상 취급한 근로자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이 됩니다. 소량 취급이나 보조 공정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종사기간은 누적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1,3-부타디엔
제조·사용 업무뿐 아니라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 업무도 포함됩니다. 도급·외주 작업이라 하더라도 노출 가능성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포름알데히드
실험실, 연구소, 제조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1년 이상 생산 또는 취급한 경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이 됩니다. 연구·분석 업무 종사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4) 산화에틸렌(에틸렌옥사이드)
멸균·소독 공정뿐 아니라 소독기 수리 업무까지 포함됩니다. 유지보수·수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Ⅳ. 2026년 적용 시점과 별표 25 개정 핵심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여부는 2026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개정된 별표 25에 추가된 유해물질 취급 여부
- 해당 물질에 대한 근로자 종사 이력(누적 기준)
- 재직 여부와 무관한 과거 취급 이력 포함 여부
※ 아래에 별표 25 표를 기준으로 사업장 해당 여부를 정리하면 됩니다.
| 구분 |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 대상 요건 |
|---|---|---|
| 1 |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개월 이상 종사 |
| 2 | 벤지딘 또는 그 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개월 이상 종사 |
| 3 |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기타 베릴륨 함유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종사자 중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는 사람 |
| 4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년 이상 종사 |
| 5 |
석면 관련 업무 ·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 제조 · 석면함유제품 제조·가공·해체·제거·보수 · 석면시멘트·마찰제품·개스킷 해체·보수 등 |
3개월 / 1년 / 10년 이상 종사 또는 계산식 기준 초과자 또는 석면 질병 징후자 |
| 6 |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년 이상 종사 |
| 7 | 광물·암석·분말물질 취급, 연마·분쇄·혼합·포장·주물·발전소 석탄 공정 등 |
3년 이상 종사 + 진폐증 인정자 (발전소 공정은 5년) |
| 8 | 염화비닐 중합 업무 또는 관련 설비 유지·보수 | 4년 이상 종사 |
| 9 | 크롬산·중크롬산 또는 그 염을 제조하거나 취급 | 4년 이상 종사 |
| 10 | 삼산화비소 제조 공정 또는 비소 함유 광석 제련 | 5년 이상 종사 |
| 11 | 니켈 또는 니켈 화합물 제조·취급 | 5년 이상 종사 |
| 12 | 카드뮴 또는 카드뮴 화합물 제조·취급 | 5년 이상 종사 |
| 13 | 벤젠 제조·사용 업무 및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 | 6년 이상 종사 |
| 14 | 제철용 코크스 또는 가스발생로 제조 업무 | 6년 이상 종사 |
| 15 | 비파괴검사(방사선) 업무 | 1년 이상 종사 또는 연간 누적선량 20mSv 이상 |
| 16 (신규) |
1,2-디클로로프로판 취급 업무 |
2년 이상 종사 |
| 17 (신규) |
1,3-부타디엔 제조·사용 및 관련 설비 유지·보수 | 1년 이상 종사 |
| 18 (신규) |
포름알데히드 생산 또는 취급 업무 | 1년 이상 종사 |
| 19 (신규) |
산화에틸렌 생산·취급·멸균·소독 또는 소독기 수리 | 1년 이상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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