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민원24에서 뭘 선택해야 하나? (업무처리 규정 제3조 기준)

화관법 민원24에서 신규 민원을 작성하다 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이라는 항목을 확인하게 되지만, 이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민원 화면에는 여러 신청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만, 각 항목이 어떤 법령과 행정 처리 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민원24의 해당 항목을 이해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의 내용만을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이 어떤 영업 분류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기 위한 글이다.

민원24 신규민원 작성 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항목을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으로 구분 해설

Ⅰ. 영업 유형별 허가 대상 기준 설명

아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의 고시를 기준으로, 각 영업 유형이 어떤 경우에 허가 대상이 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제조업의 핵심 기준은 ‘판매할 목적’과 ‘제조 행위’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조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포함), 농축, 여과·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 허가 대상

즉,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이나 농도, 순도를 변경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라면, 공정이 단순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 대상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함

판매업은 직접 제조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적 판매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이 항목에서는 단순 보유 여부가 아니라, 보관·저장 행위 자체가 영업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영업 (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운반업은 유해화학물질의 이동이 반복적·상시적인 영업 행위인지 여부를 전제로 판단한다.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최종 제품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경우라도, 그 사용 과정이 영업 활동에 포함된다면 사용업으로 분류된다.

Ⅱ. 민원24 항목 선택을 위한 영업 유형별 예시 정리

앞에서 살펴본 영업 유형 구분은 법령상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민원24 신규민원 작성 단계에서는 조문보다 먼저 “우리 사업이 실제로 어떤 유형에 가장 가까운지”를 판단해야 한다.

아래 표와 예시는 법령 해석을 반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원24 화면에서 항목을 고를 때 바로 대입해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실무용 예시이다.

구분 영업 유형 이런 경우라면 해당 가능성 높음
1 제조업 유해화학물질을 희석·정제·농축해서 판매
2 판매업 외부에서 매입한 유해화학물질을 그대로 판매
3 보관·저장업 타인의 유해화학물질을 창고에 보관해 주는 사업
4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운송을 업으로 반복 수행
5 사용업 공정·작업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1) 제조업으로 보는 대표적인 상황 예시

  • 원액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여 다른 농도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여과·정제하여 품질을 바꾼 뒤 판매하는 경우
  • 결과물이 유해화학물질로 나오는 공정을 판매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는 제조 공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민원24에서는 제조업 허가 항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구조에 해당한다.

(2) 판매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상황 예시

  • 유해화학물질을 외부에서 구매하여 성상·농도 변경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판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 허가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보관·저장업으로 보는 상황 예시

  • 제3자의 유해화학물질을 자사 창고·저장시설에 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 물질의 소유권은 없지만 보관·저장 행위 자체가 사업의 일부인 경우

단순 보관이 아니라, 보관 자체가 영업 행위로 기능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4) 운반업으로 분류되는 상황 예시

  • 유해화학물질을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 자사 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운반을 업으로 계약 수행하는 구조인 경우

일회성 납품이나 부수적 이동과는 구분된다.

(5) 사용업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 예시

  • 세척, 도장, 제조 공정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하는 경우
  • 최종 제품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더라도 과정 중 사용이 영업에 포함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판매·제조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업 허가 항목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된다.

📌 이 파트는 민원24 신규민원 작성 시 허가 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 참고용이며, 최종 허가 여부는 관할 환경관서의 검토 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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