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허가 시 확인해야 할 이동식 사다리 안전 작업 기준, 작업발판 대체 여부, 체크리스트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는 사다리에 대한 규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사다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이라고 명확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2024~2025년 개정 이후에는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금지에서 허용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금지는 유지하되 요건을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정된 법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무형 안전수칙을 정리합니다.

작업허가시 사다리 안전작업수칙, 교육 자료

Ⅰ. 개정 요약 – 사다리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산안기준은 “사다리는 통로”라는 대원칙 아래 작업행위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추락방호조치가 곤란한 상황에서 3개 이상의 버팀대 구조와 여러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Ⅱ. 개정된 법령 인용(산업안전보건기준 제42조)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할 것

  가.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
  나. 아웃트리거 설치
  다. 근로자 지지

3. 최대사용하중 준수

4. 바닥면 기준 3.5미터 이하에서만 작업

5. 최상부·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1m 이하 제외)

6. 높이 2미터 이상은 안전모+안전대 착용

7.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점검

Ⅲ.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

(1) 사다리 구조 요건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려면 3개 이상의 버팀대가 있고, 지면에서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일자형·연장형 사다리는 통로용이므로 작업발판 사용 불가입니다.

(2) 설치 장소 요건

법령 제1호에 따라 바닥은 평탄·견고·미끄럽지 않은 곳이어야 하며, 배수구, 경사면, 젖은 바닥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3) 전도 방지조치(3가지 중 1개 이상)

전도는 사다리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므로 반드시 아래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 시설물 고정
  • 아웃트리거 설치
  • 근로자 지지(2인 1조)

(4) 작업가능 높이 제한: 3.5m 이하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높이는 바닥면 기준 3.5미터 이하입니다.

(5) 최상부·하단 디딤대 금지

1m 초과 사다리에서는 가장 위험한 구간인 최상부와 그 아래 디딤대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6) 보호구 착용

2m 이상에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7) 사용전 점검 의무

변형, 균열, 다리 흔들림, 미끄럼패드 손상 등은 즉시 배제합니다.

Ⅳ. 결론 – 사다리 작업발판이 허용되지만 조건은 더 엄격해졌다

이번 개정은 “사다리 작업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제42조 제4항의 1~7호를 체크하여,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 및 참고자료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