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7일부로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의 영업 유형을 재분류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실무 담당자를 위해, 규정수량·시설유무·업종기준 등 최신 내용을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Ⅰ. 왜 허가/신고 구분이 중요한가?
2026년 현재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업종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① 허가, ② 신고, ③ 면제입니다.
이 세 가지 분류는 단순히 업종 이름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수량 + 시설 유무 + 영업 행태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실무 판단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2025년 개정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 판매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 대상은 아님
- 시약 소매점도 취급수량과 시설에 따라 허가로 전환될 수 있음
- 영세 온라인 유통업체는 신고만으로도 가능
반대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을 할 경우 무허가 취급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및 허가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허가와 신고의 정확한 기준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Ⅱ. 최신 개정 요약 – 규정수량 중심 3단계 체계
2025년 8월,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영업 구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의 단순 ‘허가 or 신고’ 체계는 규정수량이라는 정량적 기준과 시설 보유 여부를 종합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조업은 허가, 판매업은 신고’와 같은 단순 업종 위주의 구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① 규정수량: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최하위·하위·상위 기준량
- ② 시설 유무: 저장탱크, 반응조, 펌프류 등 취급 설비 존재 여부
- ③ 영업 형태: 제조, 저장, 운반, 보관, 단순 판매 등 업종
이 기준을 종합해 사업장의 위험성과 취급 행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허가’, ‘신고’, ‘면제’ 중 하나로 분류하게 됩니다.
| 구분 | 이전 제도 (2025.8 이전) | 개정 제도 (2025.8 이후) |
|---|---|---|
| 분류 방식 | 영업허가 / 영업신고 (기준 모호) | 규정수량 기준 + 시설 보유 여부 |
| 주된 판단 기준 | 업종명 + 유해성 여부 | 정량기준(수량) + 정성기준(시설) 결합 |
| 핵심 변화 | ‘판매업은 원칙적 신고’ | → 시설 없이 최하위~하위 이하 취급 시, 신고로 가능 |
- 영업허가 대상 : 하위 규정수량 이상, 운반업(한 번에 1톤 초과 운반)<화관법 민원24 유해화학물질 허가, 신고, 면제 요건>
- 영업신고 대상 :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하위규정수량 미만
- 영업허가 및 신고 비대상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예를 들어, 메탄올을 다룬다고 가정할 때:
- 500L 이상을 저장하고 운반할 경우 → 영업허가 대상
- 50L 이하를 단순 보관 없이 판매할 경우 → 영업신고 대상
- 10L 미만 또는 시험용 시약으로만 사용 시 → 면제
이러한 3단계 분류 체계는 단지 영업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 취급 리스크 수준을 반영한 구조로 평가됩니다.
☑️ 결론: 실무자는 규정수량 + 시설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단순 업종명만 보고 분류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Ⅲ. 분류 기준과 규정수량 – 허가 vs 신고 판단 핵심
2026년 현재 화학물질 영업은 세 가지 축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① 규정수량, ② 취급시설 유무, ③ 영업의 실제 형태입니다.
이전에는 업종명만으로 허가·신고를 일괄 구분했지만, 지금은 다음과 같이 물질별 수량 기준(최하위·하위·상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시설 보유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분류 | 기준 요건 | 대표 업종 | 관련 법령 |
|---|---|---|---|
| 영업허가 대상 | 하위 규정수량 이상 + 취급시설 있음 | 제조업, 저장·보관업, 운반업, 대량 판매업 | 법 제28조 |
| 영업신고 대상 | 취급시설 없이 시약 판매업 또는 소규모 판매업 | 시약판매업, 온라인·알선 판매업 | 법 제29조의3 |
| 영업면제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또는 법에서 정한 면제사유 | 시험용 시약 취급, 내장형 기기, 하역장 한시 사용 등 | 법 제29조 |
규정수량은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서 물질별로 정해집니다. 또한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합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 규정수량 예시: 메탄올 관련 참고
메탄올은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며, 실제 규정수량은 리터(L)가 아닌 **중량(kg)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행규칙 별표10에서는 메탄올을 포함한 사고대비물질의 연간 제조·사용·보관량 기준을 수십만 kg 단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0. 따라서 블로그 본문에서 등장하는 10L/100L/500L 수치는 단순 예시일 뿐이며, 실무에서는 반드시 고시된 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실무 적용 예시
- 예시 1: 시약 도매업체
월 30L 판매, 취급시설 없음 → 영업신고 대상 - 예시 2: 저장탱크에 메탄올 1톤 저장
하위 규정수량 초과 + 저장시설 존재 → 영업허가 대상 - 예시 3: 실험용으로 5L 이하 시약만 취급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 연구 목적 → 면제 가능
☑️ 요약: 수량과 시설 유무를 함께 고려하여 허가·신고·면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종명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실무 서식 정리
실제 민원24나 환경청에서 접수되는 서식 기준으로, 해당 영업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서식명 | 분류 | 기준 내용 |
|---|---|---|
| 유해화학물질 허가 신청서 | 허가 | 하위 규정수량 이상 + 취급시설 있음 |
|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 | 허가 | 수량·업종·물질 등 중대한 변경 시 |
| 영업 변경신고서 | 신고 | 대표자·주소 등 경미 변경 |
| 영업 신고서 | 신고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법 제29조의3) |
| 시약 판매업 신고서 | 신고 | 시험·연구용, 교육용 시약 판매 |
| 판매업 신고서 (시설 없음) | 신고 | 온라인 유통 등 단순 판매 |
| 변경신고서(시설 없음) | 신고 | 주소·대표자 변경 등 |
|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 기타 | 법 제31조에 따른 신고 |
| 허가 → 신고 전환 신청서 | 전환 | 시설 철거, 취급량 축소 등 조건 충족 시 |
| 허가증 정정 신청 | 기타 | 행정정보 단순 정정 |
| 선임·해임 사실신고 | 기타 | 법 제40조 관련 관리자 변경 |
※ 서식명은 지방환경청 및 화학물질안전원 민원 접수 시스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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