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점검원)의 선임·해임·퇴직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관리자 신고의 법적 근거, 요건 및 선임 기준, 제출서류, 화관법 민원24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Ⅰ. 법적 근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시행령 보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34조 (제33조, 제34조)
※ 부칙(환경부령 제583호, 2014.12.24.) 제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Ⅱ. 관리자 요건 및 선임 기준
(1) 관리자 종류
- 책임자: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총괄
- 점검원: 취급·저장·운반 상태 점검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알선판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책임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사용업의 경우에는 연간 취급량과 종업원 수에 따라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취급량/년 (영업허가증 기준) |
종업원 10명 미만 (점검원이 책임자 겸임 가능) |
종업원 10명 이상 | ||||
|---|---|---|---|---|---|---|
| 책임자 | 점검원 | 총인원 | 책임자 | 점검원 | 총인원 | |
| 천톤 미만 | 1명 | - | 1명 | 1명 | 1명 | 2명 |
| 천톤 이상 ~ 만톤 미만 | 1명 | 1명 | 2명 | 1명 | 2명 | 3명 |
| 만톤 이상 ~ 십만톤 미만 | 1명 | 2명 | 3명 | 1명 | 3명 | 4명 |
| 십만톤 이상 ~ 백만톤 미만 | 1명 | 3명 | 4명 | 1명 | 4명 | 5명 |
| 백만톤 이상 | 1명 | 4명 | 5명 | 1명 | 5명 | 6명 |
◇ 제조업, 보관·저장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 500명당 1명씩 추가 선임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 5,000명당 1명씩 추가 선임하여야 합니다.
○ 운반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운반업의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을 기본으로 선임하고, 점검원은 운반차량 20대당 1명을 선임합니다. (20대 이하는 점검원 선임 대상에서 제외)
| 구분 | 20대 이하 | 21~39대 | 40~59대 | 60~79대 | 80~99대 | 비고 |
|---|---|---|---|---|---|---|
| 총인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 책임자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
| 점검원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2) 자격요건(①~⑤ 중 1가지만 충족)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8시간 이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아래에 국가기술자격증 표 삽입 - 전문대학 이상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 + 안전교육 32시간
- 특성화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화학 관련 학과 졸업 + 안전교육 32시간
- 화학물질 취급 경력 3년 이상 + 안전교육 32시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정 자격증>
| 구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정 자격증 |
|---|---|
| 기술사 |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
| 기사 | 화공기사, 정밀화학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화학분석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
| 기능사 | 가스기능사, 환경기능사, 위험물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
| 기능장 |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
| 구(舊)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998.5.9.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 |
Ⅲ. 관리자 선임 신고 시 제출서류
관리자 신고 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및 별지 제50호 서식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공통자료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 별지 제49호 서식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서 | 별지 제50호 서식 |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 서식 포함 | |
| 종사자 수 확인자료 |
10인 미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0인 이상: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
| 재직증명서 |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명 필수 | |
| 요건자료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증 |
32시간 또는 8시간 과정 (자격증 보유자는 제외) |
|
| 학력·경력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
|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 영업허가 신청 이전 선임 시 |
▶ 별지 서식 근거: 시행규칙 서식49호 , 시행규칙 서식50호
관리자 신고에 사용하는 서식 모음: 관리자 신고 관련 양식 내려받기
Ⅳ. 화관법 민원24 신청 방법
관리자 신고는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신청합니다. 전자민원은 서류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성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민원 접수: 화관법 민원24(환경부 전자민원)
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민원24 신청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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