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 방법 총정리|요건·제출서류·민원24 신청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점검원)의 선임·해임·퇴직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관리자 신고의 법적 근거, 요건 및 선임 기준, 제출서류, 화관법 민원24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방법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자격요건, 제출서류, 화관법 민원24 전자신청 절차 포함

Ⅰ. 법적 근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 부칙(환경부령 제583호, 2014.12.24.) 제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Ⅱ. 관리자 요건 및 선임 기준

(1) 관리자 종류

  • 책임자: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총괄
  • 점검원: 취급·저장·운반 상태 점검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알선판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책임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사용업의 경우에는 연간 취급량과 종업원 수에 따라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취급량/년
(영업허가증 기준)
종업원 10명 미만
(점검원이 책임자 겸임 가능)
종업원 10명 이상
책임자 점검원 총인원 책임자 점검원 총인원
천톤 미만 1명 - 1명 1명 1명 2명
천톤 이상 ~ 만톤 미만 1명 1명 2명 1명 2명 3명
만톤 이상 ~ 십만톤 미만 1명 2명 3명 1명 3명 4명
십만톤 이상 ~ 백만톤 미만 1명 3명 4명 1명 4명 5명
백만톤 이상 1명 4명 5명 1명 5명 6명

◇ 제조업, 보관·저장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 500명당 1명씩 추가 선임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 5,000명당 1명씩 추가 선임하여야 합니다.

○ 운반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운반업의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을 기본으로 선임하고, 점검원은 운반차량 20대당 1명을 선임합니다. (20대 이하는 점검원 선임 대상에서 제외)

구분 20대 이하 21~39대 40~59대 60~79대 80~99대 비고
총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책임자 1명 1명 1명 1명 1명
점검원 0명 1명 2명 3명 4명

(2) 자격요건(①~⑤ 중 1가지만 충족)

  1.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8시간 이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아래에 국가기술자격증 표 삽입
  3. 전문대학 이상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 + 안전교육 32시간
  4. 특성화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화학 관련 학과 졸업 + 안전교육 32시간
  5. 화학물질 취급 경력 3년 이상 + 안전교육 32시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정 자격증>
    구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정 자격증
    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기사 화공기사, 정밀화학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화학분석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기능사 가스기능사, 환경기능사, 위험물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기능장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구(舊)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998.5.9.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
 안전교육 문의·신청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edu.kcma.or.kr, 02-3019-66914) 

Ⅲ. 관리자 선임 신고 시 제출서류

관리자 신고 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및 별지 제50호 서식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자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별지 제49호 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서 별지 제50호 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서식 포함
종사자 수 확인자료 10인 미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0인 이상: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재직증명서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명 필수
요건자료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증 32시간 또는 8시간 과정
(자격증 보유자는 제외)
학력·경력 증빙자료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규 영업허가 신청 이전 선임 시

▶ 별지 서식 근거: 시행규칙 서식49호 , 시행규칙 서식5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제출서류 정리 — 별지49호·별지50호, 관리자 명단, 종사자 수 확인자료, 자격요건 증빙 포함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 제출서류 요약

관리자 신고에 사용하는 서식 모음: 관리자 신고 관련 양식 내려받기

Ⅳ. 화관법 민원24 신청 방법

관리자 신고는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신청합니다. 전자민원은 서류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성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화관법 민원24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록 방법
사진을 누르시면 메뉴얼을 받을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 화관법 민원24(환경부 전자민원)

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민원24 신청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