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제도는 단일한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설비라도 언제 설치되었는지, 어느 시점에 법령이 개정되었는지에 따라 안전검사 적용 여부와 관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현재 기준만을 놓고 과거 설비까지 일괄 적용하려 하거나, 반대로 이미 적용 대상이 된 설비를 “예전부터 쓰던 설비”라는 이유로 관리에서 제외하는 혼선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혼선의 원인은 대부분 안전검사 제도의 연혁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현행 규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전검사 제도는 1990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검사 대상, 적용 범위, 제도 구조 자체가 크게 변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특정 설비가 언제부터 안전검사 대상이 되었는지, 또는 어떤 시점부터 제도 적용을 받게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제도 변화를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개별 설비의 법적 위치를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안전검사 제도가 언제, 어떤 흐름으로 바뀌어 왔는지를 연혁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적용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해하는 데 목적 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설명보다는 연혁표를 중심으로 안전검사 제도의 변화 과정을 정리합니다.
Ⅰ. 안전검사 연혁으로 적용 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
안전검사 제도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구조로 운영된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일부 대형 위험설비에 한해 국가가 직접 검사하는 방식이었으나, 산업 구조와 사고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검사 대상과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설비라도 설치 시점에 따라 적용받는 제도가 달라지는 구조 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에는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 등 제한된 설비만이 안전검사 대상이었고, 이후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일부 설비는 검사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사고 유형의 변화에 따라 검사 대상이 다시 확대되거나, 제도 구조 자체가 안전인증·안전검사 체계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특정 연도를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전에 설치·사용되던 설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 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현행 법령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설비가 어느 시점의 제도 적용을 받는지 , 다시 말해 안전검사 제도 연혁상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검사 연혁을 정리하고,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제도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Ⅱ. 위험기계 안전검사 제도 연혁
| 개정일 | 주요내용 | 관련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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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01.13.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 실시 근거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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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07.01. |
검사시행 | ||
| 검사 대상 | 검사적용범위 | ||
| 크레인 | 정격하중이 3톤 이상인 것 | ||
| 리프트 |
승강로 높이가 30미터 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1톤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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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
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 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서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탑승교 및 주차용 승강기를 포함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8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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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용기 |
사용압력이 게이지 압력 매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사용압력(단위:매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내용적(단위:세제곱미터)의 곱이 1이상인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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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고, 압력능력이 30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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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압축기 |
토출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토출량이 매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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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종류 : 설계, 완성, 성능, 정기검사 - 본부 : 설계검사 - 지도원 : 완성, 성능, 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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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06.11. |
검사 적용범위 변경 |
기업활동규제완화 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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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용기 |
정기검사 범위 변경 (사용압력 : 0.2kgf/㎠·g → 2kgf/㎠·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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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06.29. |
검사대상 및 적용범위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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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압축기 | 검사대상 제외 | ||
| 리프트 |
검사적용 범위 변경 (승강로 높이 : 30m→18m이상, 적재하중 : 1톤→0.5톤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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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09.01. |
수입품 설계검사 실시 - 크레인, 리프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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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07.01. |
수입품 설계검사 실시 - 압력용기, 프레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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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05.01. |
검사종류 축소 - 정기검사 실시유예 : 프레스, 리프트 |
기업활동규제완화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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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0.16. |
검사대상 추가 및 적용범위 확대 - 전단기, 로울러기, 검사대상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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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정격하중에 관계없이 검사대상임 | ||
| 프레스 | 압력능력에 관계없이 검사대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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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01.01. |
압력용기 제작중 검사 및 검사 실명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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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7.07. |
검사 적용범위 변경 | ||
| 크레인 |
검사 적용범위 변경 (모든 크레인 → 0.5톤 이상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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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 |
검사 적용범위 변경 (승강로 높이 18m이상 →제한이 없음, 다만, 승강로 높이가 18m미만인 리프트는 2005. 1. 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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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1.01. |
검사대상 추가 | ||
| 리프트 | 일반작업용 리프트 검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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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1.01. |
검사 및 검정제도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로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내지 제3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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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설비(8종)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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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설비(3종) |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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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설비(12종)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롤러기, 사출성형기, 곤돌라,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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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2007. 7.27), 시행령 개정(2008. 8.21), 시행규칙 개정(2008. 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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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23. |
인증적용범위 변경 |
절차고시 변경 (고용부 제 2009-8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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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용기 | 압력×부피 < 1 인 경우 적용 제외 기준 폐지 | ||
| 곤돌라 | 제조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곤돌라를 이전, 설치 시에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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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2.19. |
검사적용범위 변경 |
절차고시 변경 (고용부 제2010-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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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용기 | 압력×부피 < 1 인 경우 적용 제외 기준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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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1.26.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8조의5 (시행 20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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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대상 설비 추가 (3종) | 절곡기, 곤돌라, 기계톱(이동식만 해당) | ||
|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변경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인쇄기, 기압조정실(cha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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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2.17. |
안전검사 대상 설비 추가 (2종)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6 (시행 2016.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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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27. |
안전검사 대상 설비 추가 (2종) |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시행 2017.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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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16.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변경 | ||
| 안전인증 | 대상 설비 1종 삭제 : 기계톱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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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적용범위 변경 : 리프트,압력용기,고소작업대 |
절차 고시 개정 (고용부 제2020-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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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안전확인신고 | 대상 설비 1종 삭제 : 기압조절실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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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
대상 설비 2종 삭제 : 화학설비, 건조설비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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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적용범위 변경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
절차고시 개정(고용부 제2020-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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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 전부개정(2019.1.15.) |
(시행 20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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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25. |
안전검사 대상 설비 추가 (2종)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시행 2026.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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