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고, 이 한 장으로 끝 — 조사표 작성·제출 포인트, 양식, 고용노동부 연락처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사망사고뿐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도 제출 의무가 적용됩니다. 제출 기한과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 기준과 제출 방법,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Ⅰ. 도입과 목적

산업재해조사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법정 의무서식입니다. 재해 발생 시 원인·경과·대책을 명확히 기록해 재발 방지통계 관리에 활용됩니다.

Ⅱ. 법적 근거

Ⅲ. 제출 대상

구분법적 기준비고
보고 대상사망, 3일 이상 휴업 재해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제외출퇴근 재해(교통사고 제외), 경미한 부상산재보험법 별도 규정

Ⅳ. 제출 기한

사망재해 – 즉시, 그 외 보고대상 재해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Ⅴ. 제출 방법

  • 전자 제출(권장)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산업재해조사표 신청
  • 서면 제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팩스·우편 제출
  • 팩스 제출 시 송신 확인 필수, 접수증 보관

Ⅵ. 작성 요령

  • 발생 개요, 재해 원인,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진·도면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확인자 서명 누락 주의

Ⅶ. 제출·문의처 예시

관할팩스전화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지도과02-6915-436602-3282-9025
대전청 산재예방지도과0503-8803-1095042-480-6312
부산북부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508-8230-0416051-309-1556

※ 기타 지역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안내 참고

Ⅷ. 실무 체크리스트

  • 재해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보고 병행
  • 관할 지청 제출 후 접수번호 확보
  • 원인분석·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내부 공유

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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