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사망사고뿐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도 제출 의무가 적용됩니다. 제출 기한과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 기준과 제출 방법,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Ⅰ. 도입과 목적
산업재해조사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법정 의무서식입니다. 재해 발생 시 원인·경과·대책을 명확히 기록해 재발 방지와 통계 관리에 활용됩니다.
Ⅱ.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 보고 절차 및 서식
Ⅲ. 제출 대상
구분 | 법적 기준 | 비고 |
---|---|---|
보고 대상 | 사망, 3일 이상 휴업 재해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제외 | 출퇴근 재해(교통사고 제외), 경미한 부상 | 산재보험법 별도 규정 |
Ⅳ. 제출 기한
사망재해 – 즉시, 그 외 보고대상 재해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Ⅴ. 제출 방법
- 전자 제출(권장)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산업재해조사표 신청
- 서면 제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팩스·우편 제출
- 팩스 제출 시 송신 확인 필수, 접수증 보관
Ⅵ. 작성 요령
- 발생 개요, 재해 원인,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진·도면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확인자 서명 누락 주의
Ⅶ. 제출·문의처 예시
관할 | 팩스 | 전화 |
---|---|---|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02-6915-4366 | 02-3282-9025 |
대전청 산재예방지도과 | 0503-8803-1095 | 042-480-6312 |
부산북부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0508-8230-0416 | 051-309-1556 |
※ 기타 지역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안내 참고
Ⅷ. 실무 체크리스트
- 재해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보고 병행
- 관할 지청 제출 후 접수번호 확보
- 원인분석·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내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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