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 보유공지, 소량취급 기준 총정리 — 수량·처마높이 조건별 적용법

현장에서 옥내저장소 설계를 하다 보면 심사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보유공지예요. 이게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기본 조건인데, 수량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여유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소량 옥내저장소 설비 기준, 보유공지

특히 처마높이 6 m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도면 그릴 때 처음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Ⅰ. 법령 근거

Ⅱ. 적용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이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 저장·취급 수량이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 바닥면적 150㎡ 이하
  • 처마높이 6 m 미만

만약 처마높이가 6 m를 넘으면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옥내저장소 규정으로 계산해야 해요.

Ⅲ. 보유공지

보유공지는 쉽게 말해서 창고 외벽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느냐예요. 저장수량(배수)에 따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장수량 보유공지
지정수량 5배 이하 0.5 m 이상
5배 초과 ~ 20배 이하 1.0 m 이상
20배 초과 ~ 50배 이하 2.0 m 이상

도면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예: “보유공지 1.0 m — 시행규칙 [별표 5](수량 5~20배)”

Ⅳ. 구조·설비 요건

1) 소량 기준일 때

소량 옥내저장소 설비 기준, 보유공지
  • 벽·기둥·바닥은 내화구조
  • 지붕은 불연재료
  • 출입구는 60분 방화문 또는 자동폐쇄식 방화문
  • 환기·배연은 저장물의 특성(증기 비중 등)에 맞춰 상·하부로 나눠 설치

2) 고인화점 기준일 때

  • 고인화점 위험물만 저장한다면 보유공지 표가 따로 적용돼요.
  • 구조·설비 기본 요구사항은 비슷하지만, 일부 완화된 조항이 있습니다.

Ⅴ. 마무리

결국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수량, 처마높이, 구조·설비. 이 조건만 맞추면 보유공지 길이도 법적으로 딱 떨어집니다. 현장에서는 숫자를 정확히 잡아주고 도면에 “몇 m, 무슨 근거” 이렇게 근거까지 써줘야 심사에서 걸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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