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옥내저장소 설계를 하다 보면 심사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보유공지예요. 이게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기본 조건인데, 수량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여유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특히 처마높이 6 m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도면 그릴 때 처음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Ⅰ. 법령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조소 및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Ⅱ. 적용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이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 저장·취급 수량이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 바닥면적 150㎡ 이하
- 처마높이 6 m 미만
만약 처마높이가 6 m를 넘으면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옥내저장소 규정으로 계산해야 해요.
Ⅲ. 보유공지
보유공지는 쉽게 말해서 창고 외벽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느냐예요. 저장수량(배수)에 따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장수량 | 보유공지 |
---|---|
지정수량 5배 이하 | 0.5 m 이상 |
5배 초과 ~ 20배 이하 | 1.0 m 이상 |
20배 초과 ~ 50배 이하 | 2.0 m 이상 |
도면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예: “보유공지 1.0 m — 시행규칙 [별표 5](수량 5~20배)”
Ⅳ. 구조·설비 요건
1) 소량 기준일 때
- 벽·기둥·바닥은 내화구조
- 지붕은 불연재료
- 출입구는 60분 방화문 또는 자동폐쇄식 방화문
- 환기·배연은 저장물의 특성(증기 비중 등)에 맞춰 상·하부로 나눠 설치
2) 고인화점 기준일 때
- 고인화점 위험물만 저장한다면 보유공지 표가 따로 적용돼요.
- 구조·설비 기본 요구사항은 비슷하지만, 일부 완화된 조항이 있습니다.
Ⅴ. 마무리
결국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수량, 처마높이, 구조·설비.
이 조건만 맞추면 보유공지 길이도 법적으로 딱 떨어집니다.
현장에서는 숫자를 정확히 잡아주고 도면에
“몇 m, 무슨 근거” 이렇게 근거까지 써줘야 심사에서 걸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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