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증설·이전 공사 시 착공신고 필수! 2025년 감리자 제도 완전 해설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공사가 신고 대상인가?”, “감리자 지정이 필요한가?”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신설·증설·이전 공사 착수 전에 착공신고를 하고, 동시에 화재안전감리자(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 수리동일 사양 교체는 원칙적으로 신고·감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필수, 감리자 지정 2025 — 체크리스트와 스프링클러 아이콘을 배경으로 한 안내 썸네일

Ⅰ. 제도 개요 및 시행 배경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제17조(공사감리자 지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착공신고 대상), 제10조(감리자 지정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9조(지정·배치·보고·서식)

취지: 설계–시공–준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 및 부실시공 예방.

Ⅱ. 착공신고 절차 및 신설·증설·이전·수리·교체 구분

(1) 신고 필요 여부 판정

  • 신설 : 기존에 없던 설비를 새로 설치 → 신고 필요
  • 증설 : 보호범위·수량·용량 증가(헤드/회로/구역/펌프용량 등) → 신고 필요
  • 이전 : 주요 설비·배관 위치 변경으로 신규 시공 구간 발생 → 신고 필요
  • 단순 수리·동일 사양 교체 : 기능·범위 변화 없음 → 신고 불필요
  • 전면 교체(예외) : 배관·배선 전면 교체는 신고 필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2) 절차·서류

구분내용
제출처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착공/변경신고서)
첨부설계도서, 공사내역, 감리자 지정 관련 서류 등
기한2일 이내 처리(민원안내 기준)
전자접수정부24 착공신고

Ⅲ. 감리자 지정 절차 및 역할·점검 항목

(1) 지정 절차

  • 주체 : 관계인(건축주·시설주·발주자)
  • 시점 : 공사 착수 전(착공신고 단계에서 병행 권장)
  • 대상 : 신설·증설·이전 공사(시행령 제10조 대상 설비)
  • 자격 : 소방감리업 등록업체(법 제28조)

(2) 감리자 역할

  • 설계도면 적합성 검토(법령·화재안전기준)
  • 시공 품질 점검·시정 요구, 성능시험 입회
  • 준공 시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20호)
  • 감리원 배치·변경 통보(시행규칙 제17조)

(3) 점검 항목(현장 체크리스트)

구분주요 항목확인 포인트
설계 검토수신반·회로, 보호구역·헤드배치기준 적합, 과부하/사각지대 여부
시공 품질배관·배선, 관통부 내화누수·절연, 지지·이음, 내화충전
기능 시험펌프·밸브·경보 연동유량·압력, 지연시간, 오동작 여부
문서 관리자재 성적서·시험 기록인증제품 사용, 성능 입증

Ⅳ. 위반 시 제재 및 실무 대응 포인트

착공신고 미이행·감리자 미지정: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1조)

감리 지시 불이행: 시공정지 또는 과태료 (법 제39조)

거짓 감리·보고: 업무정지/등록취소 가능 (법 제40조)

(1) 실무 체크리스트

  • 공사 유형 신설·증설·이전 여부 판정(모호 시 관할 사전협의)
  • 소방감리업 등록업체와 조기 계약(기술자 배치계획 포함)
  • 설계도서·내역·감리정보 일괄 패키징해 착공신고
  • 감리 지적 즉시 시정·재확인, 시험·검사 일정 공유
  • 준공 시 감리보고서+성능시험결과로 완결

Ⅴ. 결론

2025년 이후 소방시설공사는 “신설·증설·이전 = 착공신고 + 감리자 지정”이 기본 원칙이고, “단순 수리·동일 사양 교체”는 통상 면제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감리자를 반영하고, 신고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면 반려·지연 없이 품질과 일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감리자 지정)

시행령 제4조(착공신고 대상)

시행령 제10조(감리자 지정 대상)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전면 교체 관련)

정부24: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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