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공사가 신고 대상인가?”, “감리자 지정이 필요한가?”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신설·증설·이전 공사 착수 전에 착공신고를 하고, 동시에 화재안전감리자(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 수리나 동일 사양 교체는 원칙적으로 신고·감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Ⅰ. 제도 개요 및 시행 배경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제17조(공사감리자 지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착공신고 대상), 제10조(감리자 지정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9조(지정·배치·보고·서식)
취지: 설계–시공–준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 및 부실시공 예방.
Ⅱ. 착공신고 절차 및 신설·증설·이전·수리·교체 구분
(1) 신고 필요 여부 판정
- 신설 : 기존에 없던 설비를 새로 설치 → 신고 필요
- 증설 : 보호범위·수량·용량 증가(헤드/회로/구역/펌프용량 등) → 신고 필요
- 이전 : 주요 설비·배관 위치 변경으로 신규 시공 구간 발생 → 신고 필요
- 단순 수리·동일 사양 교체 : 기능·범위 변화 없음 → 신고 불필요
- 전면 교체(예외) : 배관·배선 전면 교체는 신고 필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2) 절차·서류
구분 | 내용 |
---|---|
제출처 |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착공/변경신고서) |
첨부 | 설계도서, 공사내역, 감리자 지정 관련 서류 등 |
기한 | 2일 이내 처리(민원안내 기준) |
전자접수 | 정부24 착공신고 |
Ⅲ. 감리자 지정 절차 및 역할·점검 항목
(1) 지정 절차
- 주체 : 관계인(건축주·시설주·발주자)
- 시점 : 공사 착수 전(착공신고 단계에서 병행 권장)
- 대상 : 신설·증설·이전 공사(시행령 제10조 대상 설비)
- 자격 : 소방감리업 등록업체(법 제28조)
(2) 감리자 역할
- 설계도면 적합성 검토(법령·화재안전기준)
- 시공 품질 점검·시정 요구, 성능시험 입회
- 준공 시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20호)
- 감리원 배치·변경 통보(시행규칙 제17조)
(3) 점검 항목(현장 체크리스트)
구분 | 주요 항목 | 확인 포인트 |
---|---|---|
설계 검토 | 수신반·회로, 보호구역·헤드배치 | 기준 적합, 과부하/사각지대 여부 |
시공 품질 | 배관·배선, 관통부 내화 | 누수·절연, 지지·이음, 내화충전 |
기능 시험 | 펌프·밸브·경보 연동 | 유량·압력, 지연시간, 오동작 여부 |
문서 관리 | 자재 성적서·시험 기록 | 인증제품 사용, 성능 입증 |
Ⅳ. 위반 시 제재 및 실무 대응 포인트
착공신고 미이행·감리자 미지정: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1조)
감리 지시 불이행: 시공정지 또는 과태료 (법 제39조)
거짓 감리·보고: 업무정지/등록취소 가능 (법 제40조)
(1) 실무 체크리스트
- 공사 유형 신설·증설·이전 여부 판정(모호 시 관할 사전협의)
- 소방감리업 등록업체와 조기 계약(기술자 배치계획 포함)
- 설계도서·내역·감리정보 일괄 패키징해 착공신고
- 감리 지적 즉시 시정·재확인, 시험·검사 일정 공유
- 준공 시 감리보고서+성능시험결과로 완결
Ⅴ. 결론
2025년 이후 소방시설공사는 “신설·증설·이전 = 착공신고 + 감리자 지정”이 기본 원칙이고, “단순 수리·동일 사양 교체”는 통상 면제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감리자를 반영하고, 신고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면 반려·지연 없이 품질과 일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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