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 보유공지 완전정리: 3m/5m 기준과 격벽 대체(별표 4 Ⅱ)

위험물·제조소 실무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주위에 비워 두는 안전 공간입니다. 안전거리가 인접 대지나 타 시설과의 이격이라면, 보유공지는 제조소 자체 둘레 전체를 따라 화재 확산을 늦추고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둡니다.

위험물 제조소 배수별 보유공지

법령은 지정수량에 따라 3 m 또는 5 m 이상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공간에는 다른 시설이나 적치물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인접 작업장과 공정이 이어져 공지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Ⅰ. 보유공지의 폭

지정수량 범위 보유공지 폭(최소)
10배 이하 3 m 이상
10배 초과 5 m 이상
제조소 보유공지 평면 예시 — 외벽 기준 수평거리로 3 m·5 m를 둘레 전체에 끊김 없이 확보
[그림] 제조소 보유공지 평면 예시 — 외벽 기준 수평거리3 m / 5 m를 둘레 전체에 확보

이 거리는 제조소의 외벽(또는 해당 공작물 외곽)으로부터 수평으로 띄워 둘레 전체에 끊김 없이 두어야 하며, 일부 면만 비워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Ⅱ. 보유공지의 의미와 목적

보유공지는 화재 시 옆 건물·설비로 불길이 옮겨붙는 것을 막고, 소방차가 진입·전개·방수할 공간을 미리 남겨 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조설비는 가열·혼합·반응 등으로 위험요인이 다양하므로, 설계 단계부터 사방으로 비워 둔 띠 공간을 명확히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Ⅲ. 적용 범위와 안전거리와의 차이

1) 적용 범위

  • 대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건축물·그 밖의 공작물 주위
  • 기준선: 통상 제조소 외벽(또는 공작물 외곽)에서 측정
  • 참고: 이송용 배관 등은 보유공지 대상 구조물에 포함하여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안전거리와의 차이

  • 보유공지: 제조소 자체 둘레에 두는 빈 공간(내부 관리 영역)
  • 안전거리: 대지 경계·다른 건물 등 외부 대상까지의 이격(대외 보호 개념)

Ⅳ. 보유공지침범 금지와 예외

1) 보유공지에 둘 수 없는 것

  • 건축물·공작물: 캐노피(차양), 상설 발판·비계, 옹벽·축대, 가설창고·컨테이너, 과도한 펜스 기초, 집수정 상부 슬래브 확대 등 공지 폭을 막는 구조물
  • 적치물: 드럼·IBC·팔레트·자재 랙, 폐기물 포대 등 장기 보관으로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

2) 예외적으로 허용

  • 연소 위험이 없는 목초류, 높이 50 cm 이하 수목
  • 점검 통로, 소화전·급수설비 등 안전·유지관리 목적 설비(소방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

Ⅴ. 격벽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제조 공정이 인접 작업장과 이어져 보유공지를 두면 제품 변질 우려가 있거나 작업 능률에 큰 지장이 있는 때에는, 해당 방향에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여 보유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1면에 한정되며 나머지 면은 그대로 공지를 두어야 합니다.

제조소 보유공지 격벽 대체 예시 — 내화구조 격벽, 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외벽·지붕에서 50 cm 이상 돌출
[그림] 격벽으로 보유공지를 대신하는 예 — 내화구조, 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50 cm 돌출 요건

1) 격벽 구조 요건

  • 내화구조로 할 것(※ 제6류불연재료 가능)
  • 출입구·창 등 개구부는 최소화, 불가피한 경우 자동폐쇄식 60분 이상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 격벽의 양 끝과 상부를 외벽·지붕에서 50 cm 이상 돌출시켜 불길 통로를 차단

Ⅵ. 점검·운영 체크리스트

  1. 위험물 최대 수량을 기준으로 3 m / 5 m 폭을 적용했는가
  2. 공지 공간이 둘레 전체에 끊김 없이 남아 있는가(한 면만 비워 둔 상태가 아닌가)
  3. 공지 안에 구조물·적치물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캐노피·발판·옹벽·컨테이너 등)
  4. 공정이 이어져 공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해당 1면에 한해 격벽 대체가 필요한가
  5. 격벽이 내화구조·방화문·50 cm 돌출 등 요건을 갖추었는가
  6. 도면·사진·점검표 등 기록을 보존하고, 월 1회 정리의 날 등 운영 규칙을 두었는가

Ⅶ. 사례로 보는 보유공지

1) 하역 캐노피

비·햇볕 차단 목적이라도 캐노피 기둥·슬래브가 보유공지 안으로 들어오면 침범입니다. 캐노피 길이·기둥 위치를 조정하여 공지 밖에 두거나, 캔틸레버 형식으로 외곽선 밖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 상설 발판·비계

유지보수 편의를 이유로 발판을 상시 존치하여 공지 폭을 잠식했다면 침범입니다. 필요 시 설치·작업 후 철거 운영으로 전환합니다.

3) 경사지의 옹벽·축대

배수·토사 방지 목적이라도 공지의 바닥 면적을 줄이거나 중간을 막는 형상이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치·폭·높이를 조정해 사방으로 빈 띠가 유지되도록 하거나, 불가피할 때 격벽 대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Ⅷ. 결론

제조소 보유공지는 건물 주위 전체에 빈 공간을 두는 운영이 핵심입니다. 구조물·적치물이 잠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격벽으로 해당 면을 대신하십시오. 이때는 내화구조·방화문·50 cm 돌출 같은 세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Ⅸ. 핵심 요약(5줄)

  • 제조소 보유공지: 둘레 전체에 3 m / 5 m수평으로 띄워 둔다.
  • 침범 금지: 캐노피·발판·옹벽·컨테이너 등 불가.
  • 모든 면에 빈 띠를 두어야 하며 일부만 비우는 건 불가.
  • 공정 연속 시 해당 1면만 격벽 대체 가능.
  • 격벽은 내화구조·60분 방화문·50 cm 돌출 요건을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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