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옥외저장소 실무
법령은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3·5·9·12·15 m 이상을 수평으로 두도록 규정하며, 이 공간에는 구조물·적치물을 둘 수 없습니다.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저장설비 주위를 따라 비워 두는 안전 공간입니다. 안전거리는 외부 대상과의 이격, 보유공지는 옥외저장소 자체 둘레에서 화재 확산을 지연하고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둡니다.
법령은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3·5·9·12·15 m 이상을 수평으로 두도록 규정하며, 이 공간에는 구조물·적치물을 둘 수 없습니다.
Ⅰ. 안전거리와 보유공지의 구분
Ⅱ. 보유공지의 폭(지정수량 배수 기준)
지정수량 배수 | 보유공지 폭(최소) |
---|---|
10배 이하 | 3 m 이상 |
초과 10배 ~ 50배 | 5 m 이상 |
초과 50배 ~ 100배 | 9 m 이상 |
초과 100배 ~ 200배 | 12 m 이상 |
초과 200배 | 15 m 이상 |
Ⅲ. 경계표시와 울타리
1) 표시 방법
경계는 울타리·철망·난간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바닥에 선만 긋거나 턱만 만드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간격 기준
경계표시 상호 간격은 보유공지 폭의 1/2 이하로 유지합니다.
Ⅳ. 선반식 옥외저장소 유의사항
선반(랙) 사용 시 높이를 6 m 미만으로 관리하고, 적재 간격·표지·내진 등을 병행 관리합니다.
Ⅴ. 점검 체크리스트
- 지정수량 배수 확인 → 3/5/9/12/15 m 적용
- 보유공지 사방 끊김 없음 확인
- 경계표시 울타리 설치 및 간격(≤ 보유공지 폭의 1/2) 점검
- 공지 내 구조물·적치물 침범 금지 확인
- (해당 시) 중첩 구간은 예시 기준으로만 최소화
- 도면·사진·점검표 등 기록 보존
Ⅵ. 결론
보유공지는 수치 충족뿐 아니라 경계표시·간격·침범 금지까지 일관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규모 부지에서는 중첩 예시를 참고하되 외곽은 원래 기준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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