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저장소 보유공지 끝장정리: 3·5m 기준, 울타리·경계, 선반 6m, 100㎡ 구획

위험물·옥외저장소 실무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저장설비 주위를 따라 비워 두는 안전 공간입니다. 안전거리는 외부 대상과의 이격, 보유공지는 옥외저장소 자체 둘레에서 화재 확산을 지연하고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둡니다.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끝장정리: 3·5m 등 기준, 울타리·경계, 선반 6m, 100㎡ 구획

법령은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3·5·9·12·15 m 이상을 수평으로 두도록 규정하며, 이 공간에는 구조물·적치물을 둘 수 없습니다.

Ⅰ. 안전거리와 보유공지의 구분

그림 2-1 안전거리의 측정 예 — 경계·안전거리·보유공지의 관계

Ⅱ. 보유공지의 폭(지정수량 배수 기준)

지정수량 배수보유공지 폭(최소)
10배 이하3 m 이상
초과 10배 ~ 50배5 m 이상
초과 50배 ~ 100배9 m 이상
초과 100배 ~ 200배12 m 이상
초과 200배15 m 이상

Ⅲ. 경계표시와 울타리

1) 표시 방법

경계는 울타리·철망·난간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바닥에 선만 긋거나 턱만 만드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림 4-1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한 예 — 식별 가능한 높이의 울타리로 경계 표시

2) 간격 기준

경계표시 상호 간격은 보유공지 폭의 1/2 이하로 유지합니다.

그림 9-2 경계표시 상호간격 및 보유공지의 예 — 간격은 보유공지 폭의 1/2 이하

Ⅳ. 선반식 옥외저장소 유의사항

선반(랙) 사용 시 높이를 6 m 미만으로 관리하고, 적재 간격·표지·내진 등을 병행 관리합니다.

그림 8-1 선반을 사용한 옥외저장소의 예 — 선반 높이 6 m 미만

Ⅴ. 점검 체크리스트

  1. 지정수량 배수 확인 → 3/5/9/12/15 m 적용
  2. 보유공지 사방 끊김 없음 확인
  3. 경계표시 울타리 설치간격(≤ 보유공지 폭의 1/2) 점검
  4. 공지 내 구조물·적치물 침범 금지 확인
  5. (해당 시) 중첩 구간은 예시 기준으로만 최소화
  6. 도면·사진·점검표 등 기록 보존

Ⅵ. 결론

보유공지는 수치 충족뿐 아니라 경계표시·간격·침범 금지까지 일관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규모 부지에서는 중첩 예시를 참고하되 외곽은 원래 기준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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