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 2025 건강진단 제도 변화 총정리 — 야간특수, 배치전 전산송부, 제210조

2025년 개정된 건강진단 제도는 일부 중요한 조항이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고시 제2025-21호를 통해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검 범위 확대, 그리고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 송부 항목 추가 등이 포함되었고, 시행규칙 제210조에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책임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조문 및 공식 고시 자료를 근거로 쓴 확실한 변경 사항 정리입니다.

2025 건강진단 제도 개정 핵심(야간특수검진 확대·배치전 전산송부·시행규칙 제210조 사후관리)

Ⅰ. 2025년 건강진단 제도 개정 요약표

구분 근거 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1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2025-03-31 • 제15조: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범위 확대
• 제16조: 건강진단 결과 송부 항목에 배치전건강진단 추가
• 행정용어 정비 및 오기 정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제210조 (사후관리 등) • 제209조 제3항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사업주는 필요하면 조치해야 함
•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의 법적 근거로 명문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고시 제2025-21호

Ⅱ. 확실한 개정 조항 및 해설

1)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검 범위 확대 (고시 제15조)

고시 제2025-21호의 제15조 개정으로, 기존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의 야간근로자는 검진받기가 어려웠지만, 개정 후에는 **해당 기관에 내원한 근로자도 수검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고시 해설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언급됩니다. 9

업무주체역할
기관 지정검진기관교육 이수, 시설 기준 충족
대상자 안내사업주야간 근로자 명단 작성 및 안내
검진 수행근로자 / 기관내원 또는 출장검진 시행

2)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 송부 항목 추가 (고시 제16조)

개정 고시 제16조에서는 건강검진기관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송부해야 하는 항목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고시 해설 자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4항 개정 사항 반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0

단계주체내용
① 검사검진기관배치 전 건강진단 시행
② 송부검진기관검진 결과를 공단에 송부
③ 통보공단사업주에게 결과 통보
④ 기록사업주검진 결과 기록 관리

3)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규정 (시행규칙 제210조)

시행규칙 제210조는 “사업주는 제209조 제3항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 필요하면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1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이상 소견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항목내용 요약주체
사후 조치의사 소견에 따른 조치사업주
보고 의무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에 보고사업주
검진 결과 송부특수·배치전 검사 결과 송부검진기관

위 내용은 **조문 원문과 고시 공식 자료**에 기반한 확실한 개정 사항입니다. 특히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검 범위 확대, 배치 전 건강진단 송부 항목 추가,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주 조치 규정이 그 핵심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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