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된 건강진단 제도는 일부 중요한 조항이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고시 제2025-21호를 통해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검 범위 확대, 그리고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 송부 항목 추가 등이 포함되었고, 시행규칙 제210조에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책임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조문 및 공식 고시 자료를 근거로 쓴 확실한 변경 사항 정리입니다.
Ⅰ. 2025년 건강진단 제도 개정 요약표
| 구분 | 근거 | 시행일 | 주요 개정 내용 |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1호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 2025-03-31 |
• 제15조: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범위 확대 • 제16조: 건강진단 결과 송부 항목에 배치전건강진단 추가 • 행정용어 정비 및 오기 정정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 제210조 (사후관리 등) | — |
• 제209조 제3항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사업주는 필요하면 조치해야 함 •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의 법적 근거로 명문화 |
Ⅱ. 확실한 개정 조항 및 해설
1)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검 범위 확대 (고시 제15조)
고시 제2025-21호의 제15조 개정으로, 기존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의 야간근로자는 검진받기가 어려웠지만, 개정 후에는 **해당 기관에 내원한 근로자도 수검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고시 해설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언급됩니다. 9
| 업무 | 주체 | 역할 |
|---|---|---|
| 기관 지정 | 검진기관 | 교육 이수, 시설 기준 충족 |
| 대상자 안내 | 사업주 | 야간 근로자 명단 작성 및 안내 |
| 검진 수행 | 근로자 / 기관 | 내원 또는 출장검진 시행 |
2)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 송부 항목 추가 (고시 제16조)
개정 고시 제16조에서는 건강검진기관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송부해야 하는 항목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고시 해설 자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4항 개정 사항 반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0
| 단계 | 주체 | 내용 |
|---|---|---|
| ① 검사 | 검진기관 | 배치 전 건강진단 시행 |
| ② 송부 | 검진기관 | 검진 결과를 공단에 송부 |
| ③ 통보 | 공단 | 사업주에게 결과 통보 |
| ④ 기록 | 사업주 | 검진 결과 기록 관리 |
3)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규정 (시행규칙 제210조)
시행규칙 제210조는 “사업주는 제209조 제3항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 필요하면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1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이상 소견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 항목 | 내용 요약 | 주체 |
|---|---|---|
| 사후 조치 | 의사 소견에 따른 조치 | 사업주 |
| 보고 의무 |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에 보고 | 사업주 |
| 검진 결과 송부 | 특수·배치전 검사 결과 송부 | 검진기관 |
위 내용은 **조문 원문과 고시 공식 자료**에 기반한 확실한 개정 사항입니다. 특히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검 범위 확대, 배치 전 건강진단 송부 항목 추가,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주 조치 규정이 그 핵심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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