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은 상시 근로자보다 일용직·하청 비중이 높아 배치 전·특수건강진단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최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인해 “일용직도 예외인가?”라는 질문에 확실한 법 해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글은 비정규직·하청 근로자의 건강검진 의무와, 공단 지원제도인 건강디딤돌 제도 적용 방안을 같이 살펴봅니다.
Ⅰ.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 개요
건설업은 소음, 분진, 용접흄, 진동 등 다수의 유해요인 노출 환경이며, 사업주는 이러한 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전환 또는 장소 변경한 후에도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구분 | 실시 시점 | 대상 | 주요 목적 |
|---|---|---|---|
| 배치전 건강진단 | 작업 배치 전 | 유해작업 배치 예정자 | 배치 적합성 평가 |
| 특수건강진단 | 정기 (6~12개월) |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 건강 영향 조기 발견 |
| 수시 건강진단 | 유해증상 발생 시 | 관련 근로자 | 즉각 건강 확인 및 조치 |
Ⅱ. 법적 근거 및 대상자 정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며, 별표 22 유해인자 노출 작업이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업무는 별표 22에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한다.
| 유해인자 | 노출 공정 예시 |
|---|---|
| 소음 | 타설, 절단, 천공 |
| 분진 | 절삭·연마, 그라인딩 |
| 용접흄 | 용접, 절단작업 |
| 진동 | 파쇄, 착암기 사용 |
따라서, 일용직이라도 유해작업에 투입된다면 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
Ⅲ. 원·하청 간 검진 책임과 절차
검진 책임은 하청 사업주에게 있으며, 원청은 하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입장 전 확인 절차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과 유해인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미검진자는 검진 예약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검진 확인 대장 및 유소견자 조치
원청은 검진확인 대장을 작성하고 유소견자는 즉시 통보하여 전환·재배치 조치하며, 결과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3) 운영 팁
- 동일 유해인자 작업 간에는 기존 검진서 재활용 가능
- 유해인자 변경 시 새 검진 필요
- 검진서류는 PDF 스캔하여 클라우드 보관
Ⅳ. 결론 — 건강디딤돌 우선 활용 + 실무 팁
우선, 건강디딤돌 제도로 비용 부담을 낮춘 뒤, 현장 실무 팁과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합니다.
1) 건강디딤돌 제도 활용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의 건강디딤돌을 통해 검진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진단 조항과 지원 권한은 아래 조문에 기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공사 금액 구간 | 지원 비율 | 비고 |
|---|---|---|
| 50억 미만 건설현장 | 100% | 배치전·특수·수시·임시 포함 |
| 50~100억 미만 | 70% | |
| 100억 이상 | 미지원 | 사업주 전액 부담 |
| 제조·서비스업 (50인 미만) | 최대 70% |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명단, 작업환경측정 또는 MSDS 자료를 제출하며, 검진 수행 후 공단 비용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2) 실무 팁 + 체크리스트 방식
- 계약서에 검진비 포함 및 이행 증빙 조항 명시
- 입장 전 검진확인 체크리스트 (유효기간·유해인자 일치 등)
- 유소견자 발생 시 즉시 전환·재배치 및 기록 유지
- 1~2월 선신청 — 공단 예산 조기 소진 대비
- 과태료 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④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1) 일용직·하청 근로자도 유해작업 배치 전 검진 대상
2) 검진 책임은 하청 / 지도 책임은 원청
3) 건강디딤돌 제도로 비용 절감 가능
4) 검진결과 5년 보존 및 유소견자 즉시 조치
5) 미실시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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