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비정규직·하청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 및 건강디딤돌 제도 정리

건설현장은 상시 근로자보다 일용직·하청 비중이 높아 배치 전·특수건강진단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최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인해 “일용직도 예외인가?”라는 질문에 확실한 법 해석이 필요해졌습니다.

건설현장 비정규직·하청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시행규칙 제201조 기준, 건강디딤돌 제도 지원 내용 요약

이 글은 비정규직·하청 근로자의 건강검진 의무와, 공단 지원제도인 건강디딤돌 제도 적용 방안을 같이 살펴봅니다.

Ⅰ.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 개요

건설업은 소음, 분진, 용접흄, 진동 등 다수의 유해요인 노출 환경이며, 사업주는 이러한 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전환 또는 장소 변경한 후에도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제130조 전문 보기

구분실시 시점대상주요 목적
배치전 건강진단작업 배치 전유해작업 배치 예정자배치 적합성 평가
특수건강진단정기 (6~12개월)유해인자 노출 근로자건강 영향 조기 발견
수시 건강진단유해증상 발생 시관련 근로자즉각 건강 확인 및 조치

Ⅱ. 법적 근거 및 대상자 정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며, 별표 22 유해인자 노출 작업이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업무는 별표 22에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한다.

법제처: 시행규칙 제201조 · 별표 22 유해인자 목록

유해인자노출 공정 예시
소음타설, 절단, 천공
분진절삭·연마, 그라인딩
용접흄용접, 절단작업
진동파쇄, 착암기 사용

따라서, 일용직이라도 유해작업에 투입된다면 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

Ⅲ. 원·하청 간 검진 책임과 절차

검진 책임은 하청 사업주에게 있으며, 원청은 하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제63조 전문 보기

1) 입장 전 확인 절차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과 유해인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미검진자는 검진 예약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검진 확인 대장 및 유소견자 조치

원청은 검진확인 대장을 작성하고 유소견자는 즉시 통보하여 전환·재배치 조치하며, 결과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3) 운영 팁

  • 동일 유해인자 작업 간에는 기존 검진서 재활용 가능
  • 유해인자 변경 시 새 검진 필요
  • 검진서류는 PDF 스캔하여 클라우드 보관

Ⅳ. 결론 — 건강디딤돌 우선 활용 + 실무 팁

우선, 건강디딤돌 제도로 비용 부담을 낮춘 뒤, 현장 실무 팁과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합니다.

1) 건강디딤돌 제도 활용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의 건강디딤돌을 통해 검진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진단 조항과 지원 권한은 아래 조문에 기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제129조 전문 보기

공사 금액 구간지원 비율비고
50억 미만 건설현장100%배치전·특수·수시·임시 포함
50~100억 미만70%
100억 이상미지원사업주 전액 부담
제조·서비스업 (50인 미만)최대 70%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명단, 작업환경측정 또는 MSDS 자료를 제출하며, 검진 수행 후 공단 비용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2) 실무 팁 + 체크리스트 방식

  • 계약서에 검진비 포함 및 이행 증빙 조항 명시
  • 입장 전 검진확인 체크리스트 (유효기간·유해인자 일치 등)
  • 유소견자 발생 시 즉시 전환·재배치 및 기록 유지
  • 1~2월 선신청 — 공단 예산 조기 소진 대비
  • 과태료 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④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제처: 제175조 전문 보기

1) 일용직·하청 근로자도 유해작업 배치 전 검진 대상

2) 검진 책임은 하청 / 지도 책임은 원청

3) 건강디딤돌 제도로 비용 절감 가능

4) 검진결과 5년 보존 및 유소견자 즉시 조치

5) 미실시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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