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평가 면담 후기, 외주·도급 작업자에게 무엇을 묻는가

PSM 면담에서 외주·도급 작업자는 단순한 협력 인력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외주 작업자를 통해 PSM이 원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실제로 행하는지를 확인한다.

외주 작업자는 공정을 직접 설계하지도,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 대상이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PSM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외주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외주·도급 작업자 면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을 실행 구조 중심으로 정리하고, 어떤 답변이 감점으로 이어지는지를 실무 기준에서 설명한다.

PSM 면담에서 외주·도급 작업자의 작업허가와 행동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 구조를 설명, 예상 질문


Ⅰ. 외주·도급 작업자의 위치와 PSM 평가 관점

(1) PSM 면담에서 외주·도급 작업자를 따로 보는 이유

PSM 제도에서 외주·도급 작업자는 가장 위험한 작업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인원이다. 설비 개방, 분리, 정비, 교체, 시운전과 같은 작업은 모두 공정을 비정상 상태로 만든다.

감독관은 이 점을 전제로 면담을 진행한다. 외주 작업자가 공정안전자료·작업허가·변경관리 체계를 실제로 인지하고 있는지는 곧 원청의 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외주·도급 작업자 면담은 “외주 인력이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원청의 PSM이 외주 작업까지 확장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다.

(2) “원청에서 다 관리합니다”라는 답변이 위험한 이유

외주·도급 작업자 면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지만 가장 위험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원청에서 다 관리합니다.
저희는 시키는 대로 작업합니다.

이 답변은 책임을 회피해서가 아니라, PSM 실행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감독관은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 작업 전 원청에서는 무엇을 확인했는가?
  • 작업 중 이상 상황은 어떻게 보고했는가?
  • 원청이 작업을 중단시킨 적이 있는가?

외주 작업자가 원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사업장은 PSM 책임을 도급으로 넘긴 구조로 판단될 수 있다.

(3) 감독관이 외주·도급 작업자에게서 보는 핵심은 ‘통제 체감도’

외주·도급 작업자 면담에서 감독관이 확인하는 핵심은 지식 수준이 아니다. 통제가 실제로 느껴지는 구조인지다.

작업 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작업할 수 없는지,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멈출 수 있는지, 그 판단이 개인이 아니라 절차 기준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흘러간다.

  • 작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가?
  •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 누구에게 보고했고, 어떻게 조치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외주·도급 작업자는 PSM 실행자가 아니라 단순 작업자로 평가된다.


Ⅱ. 외주·도급 작업자 면담에서 확인하는 PSM 실행 구조

(1) 작업허가서가 실제로 작업을 통제하고 있는가

이 항목은 외주·도급 작업자가 작업허가서를 형식 문서가 아닌 실제 작업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감독관은 허가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누가·언제·무엇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본다. 특히 외주·도급 작업의 경우, 작업허가 체계가 느슨해지기 쉬운 만큼 이 항목은 면담 초반에 거의 반드시 등장한다.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확인한다.

  • 작업 시작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가
  • 허가 없이 작업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몸에 배어 있는가
  • 허가 조건이 바뀌면 작업도 중단된다는 이해가 있는가

▶ 예상 면담 질문

  • 이 작업은 누가 허가했습니까?
  • 허가 없이 바로 작업한 적은 없습니까?
  • 허가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 원청 담당자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도급업체에서 알아서 합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감독관은 즉시 원청 통제 부재로 해석한다.

외주·도급 작업자에게서 “원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작업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PSM 이행 수준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2) 위험성평가·TBM이 외주 작업에도 실제로 적용되는가

이 항목에서 감독관이 확인하는 것은 위험성평가 문서의 존재가 아니다.

외주·도급 작업자가 본인 작업의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으며, 작업 전에 그 위험을 공유받았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TBM은 외주 작업자 면담에서 빠지지 않고 확인되는 포인트다.

▶ 예상 면담 질문

  • 이 작업의 위험요소는 무엇이라고 설명받았습니까?
  • 작업 전 TBM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 누가 설명하고, 누가 참여합니까?
  • 위험요소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교육은 받았습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라는 답변만 나오면 추가 질문은 바로 이어진다.

  • 무엇이 위험했습니까?
  • 그래서 작업에서 무엇을 조심했습니까?
  • 그 설명은 누가 했습니까?

외주·도급 작업자가 자신의 작업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면, 감독관은 위험성평가·TBM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PSM 관점에서 외주 작업에 위험성평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PSM 적용 범위가 공정 전체를 덮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3) 비상 상황 시 전파 체계와 작업중지 기준을 알고 있는가

이 항목은 외주·도급 작업자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으로 이어지는 질문 구간이다.

감독관은 외주 작업자가 위험을 느꼈을 때 실제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본다. 그래서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무겁다.

▶ 예상 면담 질문

  • 위험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 그때 작업은 계속합니까, 멈춥니까?
  • 누구에게 먼저 연락합니까?
  • 원청 담당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질문에서 “보고하고 계속 작업합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PSM 이행 수준은 즉시 낮게 평가된다.

감독관이 원하는 답은 절차 암기가 아니라 행동 순서다.

  • 위험 인지
  • 작업 중지
  • 원청 담당자 보고
  • 조치 후 작업 재개

외주·도급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스스로 할 수 없고, 원청의 개입 시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사업장의 PSM은 문서상 통제로 판단된다.

이 항목에서 감독관은 보통 이렇게 정리한다.

이 사업장은 외주 작업자도 멈출 수 있는 구조인가,
아니면 지시가 있어야만 멈추는 구조인가.

(4) 외주·도급 작업자가 교육·변경사항을 실제로 전달받고 있는가

이 항목은 외주·도급 작업자가 PSM 교육과 변경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감독관은 “외주 작업자도 교육 대상이다”라는 문구의 존재를 보지 않는다. 실제로 무엇을, 언제, 누가 전달했는지를 묻는다.

그래서 질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 작업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 그 교육은 누가 했습니까?
  • 최근 작업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전달받았습니까?
  • 변경된 내용 때문에 작업 방식이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이 항목에서 “교육은 원청에서 합니다” “변경사항은 따로 없었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오면, 감독관은 곧바로 정보 전달 단절을 의심한다.

외주·도급 작업자에게서 나와야 하는 답변은 교육의 존재가 아니라 내용이다.

  • 어떤 위험이 추가되었는지
  • 어떤 작업이 금지되었는지
  • 어떤 절차가 변경되었는지

이 중 하나라도 설명하지 못하면, 감독관은 변경관리가 외주 작업까지 확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PSM 관점에서 변경사항이 외주·도급 작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변경관리가 공정 절반만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5) 원청의 관리·감독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이 항목은 외주·도급 작업자 면담의 마지막이자 핵심 질문이다.

감독관은 원청의 관리·감독이 서류상 책임인지, 아니면 실제 현장 개입인지 구분하려 한다.

그래서 질문은 매우 직접적으로 나온다.

  • 작업 중 원청 담당자는 무엇을 합니까?
  • 문제가 생기면 원청은 어떻게 개입합니까?
  • 원청에서 작업을 멈추게 한 적이 있습니까?
  • 원청 담당자가 현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때 “원청은 잘 모릅니다” “현장은 도급업체가 관리합니다” 라는 답변이 나오면, PSM 이행 수준은 거의 즉시 감점된다.

감독관이 원하는 구조는 명확하다.

  • 작업 전 : 원청이 작업 내용과 위험요소를 확인
  • 작업 중 : 이상 발생 시 원청에 즉시 보고
  • 작업 후 : 원청이 결과와 조치 사항을 확인

즉, 외주·도급 작업자가 말해야 할 핵심은 “원청이 현장에 있다”는 감각이다.

PSM 면담에서 외주 작업자가 원청의 역할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 사업장은 PSM 책임을 외주로 넘긴 구조로 해석된다.

이 사업장은 외주 작업까지 포함해서
PSM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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