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자 지정, 신고해야 할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시행규칙 제54조로 핵심정리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화재·폭발 위험을 통제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출장·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고, 이 공백이 곧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한시적으로 직무를 대신하는 제도가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54조」에 근거합니다. 중요한 점은, 대리자 지정은 소방서 신고 의무가 없고 내부 문서화로 관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안전관리자 본인 선임·해임 신고와 구분).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의 자격요건과 지정 절차, 신고 의무 여부를 설명한 인포그래픽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시행규칙 제54조 기준 요약.

Ⅰ. 법적 근거 요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5항」: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퇴직으로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리 수행은 한시적)
※ 안전관리자 본인 선임·해임 신고는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근거함.

Ⅱ. 대리자 지정 사유와 시점

지정 사유설명기간 한도
출장·교육·휴가일시적 부재최대 30일
질병·입원장기 부재 가능성후임 선임 검토
퇴직·해임후임 선임 전 공백임시 대리 가능

30일을 초과하면 대리자 체제 유지가 아닌 정식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거: 법 제15조 제3항, 시행규칙 제53조.

Ⅲ. 대리자 자격요건 —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28조 연계

(1) 자격요건 본문

  • 시행규칙 제54조: 다음 중 하나
    • 제28조위험물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 제조소 등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교육(법 제28조) 개요

항목내용
교육명칭위험물안전교육 /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보수교육
법적 근거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교육기관소방청 지정기관(예: 한국소방안전원)
주기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기관 고시 기준)
주요 내용법령, 저장·취급 기준, 점검요령, 사고사례, 비상대응
증빙교육 수료증(PDF/출력) → 대리자 지정 시 첨부 권장

(3) 교육 신청 절차(예: 한국소방안전원)

  1. 홈페이지 접속 → kfsi.or.kr > 교육신청 > 위험물안전교육
  2. 회원가입/본인인증 후 과정 선택(실무/보수)
  3. 신청서 작성 및 결제
  4. 온라인/집합교육 이수
  5. 수료증 발급(내부 보관, 필요 시 관할 요청에 제시)

Ⅳ. 선임 절차 및 내부 문서화

(1) 필수 서류

서류명용도
대리자 지정서(임명장)사업주 결재 필수, 지정 사유·기간 명시
교육 이수증 사본자격요건 증빙
업무분장표·비상연락망대행 범위·보고 라인·연락체계
예방규정 반영대리자 운영방안 포함(아래 링크)

예방규정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예방규정에 대리자 운영사항 포함 권장)

Ⅴ. 신고 의무 여부(FAQ)

구분신고 의무근거
안전관리자(본인)있음(선임·해임 14일 이내)법 제15조 제3항, 시행규칙 제53조
대리자없음법 제15조 제5항, 시행규칙 제54조

일부 관할에서 ‘대리자 지정서’ 제출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편의이며 법정 신고의무는 아닙니다.

Ⅵ. 대리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1) 대행 업무

  • 시설 일상점검·순찰, 이상징후 보고
  • 응급조치 보조 및 초기대응
  • 점검일지 작성·보관 지원

(2) 권한의 한계

  • 독립적 최종결재 권한 없음
  • 자격 외 위험작업 지시 금지

(3) 책임 귀속

대리자는 임시 보조 성격으로, 최종 법적 책임은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Ⅶ. 미지정 시 법적 리스크

  • 장기간 공백 상태는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음(법 제15조 위반)
  • 사고 시 과태료·행정처분 및 형사 리스크 증대

Ⅷ. 결론 – 실무 포인트

  • 대리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나 지정·증빙(임명장·이수증·예방규정)은 필수
  • 한도 30일, 초과 시 정식 선임·신고 전환
  • 관할 요청 시 대리자 지정서 자율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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