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보건관리자는 산업현장의 건강관리 핵심 인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며, 별표5·별표6에 인원 기준과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Ⅰ. 법적 근거와 선임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담당할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그 수·자격·선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2)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5: 업종·규모별 기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과 최소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5에 따라 구분됩니다.
| 업종 | 상시근로자 수 | 보건관리자 수(최소 기준) |
|---|---|---|
|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 제조업 등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 2명 이상 |
| 제조업 등 | 1,000명 이상 | 3명 이상 + 50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 |
|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현장 | 1명 이상 |
| 기타 산업 | 30명 이상 | 1명 이상 |
💡 해설: 별표5의 구간 구조(50~500명=1명, 500~1,000명=2명, 1,000명 이상은 500명 초과 시 1명 추가)에 따라 보건관리자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실질 인원은 약 500명 내외로 해석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미선임 간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Ⅱ. 자격요건과 선임 방법
(1) 별표6 자격 인정범위
-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보건지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 간호사 또는 산업간호사 자격 보유자
- 보건·산업보건 관련 학위 취득자
- 산업보건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2) 외부위탁 및 겸직 가능 조건
50인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제도를 통해 보건관리자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시에도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과 사업주 직접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와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등 일부 예외에 한해 허용됩니다.
Ⅲ. 법정 업무와 실무 역할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업무 내용 |
|---|---|
| ① | 근로자 건강진단의 계획·관리 및 결과분석 |
| ② | 작업환경측정 결과 검토 및 유해요인 개선 |
| ③ | 직업병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 ④ | 질병자 사후관리 및 직무전환 상담 |
| ⑤ | 보건교육, 상담 및 근로자 참여 유도 |
Ⅳ. 산업보건의 및 안전관리자와의 관계
| 구분 | 역할 | 근거 |
|---|---|---|
| 산업보건의 | 의학적 판단 및 건강진단 총괄 | 산안법 제17조 |
| 보건관리자 | 건강·환경관리 실무 담당 | 산안법 제18조 |
| 안전관리자 | 공정·설비 안전 실무 담당 | 산안법 제17조 |
Ⅴ. 미선임 및 형식선임의 제재
| 위반유형 | 근거조문 | 제재내용 |
|---|---|---|
| 미선임 | 산안법 제175조 제2항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 형식선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경영책임자 및 관리자 처벌 가능 |
Ⅵ. 결론 – 건강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보건관리자는 산업현장의 근로자 건강보호의 최전선입니다. 단순한 건강검진 관리가 아니라, 작업환경·스트레스·생활습관까지 아우르는 체계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안전은 건강에서 시작된다”는 원칙이 2025년 산업보건관리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