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56조
별표6 자격기준
별표1 지정수량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제조소가 두 곳인데, 안전관리자를 각각 둬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원칙적으로 제조소·저장소·취급소마다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의 안전관리자 중복선임’을 허용합니다.
Ⅰ. 법적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설치한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 선임신고 14일 이내, 해임·퇴직 시 30일 내 재선임 필요.
Ⅱ. 시행령 제12조 – 중복선임 가능 조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동일인이 설치한 제조소등의 위치·개수·유형 등을 기준으로 중복선임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 구분 | 중복선임 가능 조건 |
|---|---|
| (1) | 동일인이 설치한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이를 공급하는 저장소가 같은 구내에 있을 경우 |
| (2) | 운반용기 또는 탱크로 옮겨 담는 취급소 5개 이하, 상호 300m 이내, 동일 저장소로부터 공급 시 |
| (3) | 동일 구내 또는 100m 이내의 저장소 간 통합관리 (유형별 개수기준 충족) |
| (4) | 제조소 5개 이하, 100m 이내에 위치하고 각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일 경우 가능 단,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 |
※ 제조소와 저장소를 동시에 한 명이 관리하는 것은 현재 행정안전부령상 별도 규정이 없어, 실무상 ‘불허’로 해석됩니다.
Ⅲ. 시행규칙 제56조 – 저장소 유형별 개수 상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저장소 간 중복선임 시 유형별 최대 개수와 거리 기준을 명시합니다.
| 저장소 구분 | 최대 관리 가능 개수 | 거리 조건 |
|---|---|---|
| 옥내저장소 | 10개 이하 | 동일 구내 또는 100m 이내 |
| 옥외탱크저장소 | 30개 이하 | 동일 구내 |
| 옥외저장소 | 10개 이하 | 100m 이내 |
| 암반탱크저장소 | 10개 이하 | 동일 구내 |
| 지하탱크저장소 | 10개 이하 | 100m 이내 |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저장소 간 거리는 실제 도로 이동거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Ⅳ. 중복선임 조건 요약표
| 시설유형 | 최대 수 | 거리 기준 | 통합 가능 여부 | 비고 |
|---|---|---|---|---|
| 제조소↔제조소 | 5개 이하 | 100m 이내 | 가능 | 지정수량 3,000배 미만 (저장소 제외) |
| 저장소↔저장소 | 10~30개 이하 | 100m 이내 | 가능 | 유형별 상한 존재 |
| 취급소↔취급소 | 5~7개 이하 | 300m 이내 | 가능 | 운반용기형 포함 |
| 제조소↔저장소 | - | - | 실무상 불가 | 행안부령 미규정 |
| 저장소↔취급소 | - | - | 제한적 | 관할 소방서 승인 필요 |
Ⅴ. 선임 및 신고 절차
| 구분 | 기한 | 담당기관 | 비고 |
|---|---|---|---|
| 신규 선임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 관할 소방서 | 법 제15조 제7항 |
| 해임·퇴직 시 재선임 | 30일 이내 | 관할 소방서 | 동일 시설 적용 |
| 최초 사용 전 | 허가 전까지 선임 | 관할 소방서 | 시설 등록 전 필수 |
| 허위·지연 신고 | 과태료 부과 | - | 시행령 별표19 기준 |
Ⅵ. 자격 기준 요약 (별표6, 2024.07.04 개정)
| 구분 | 시설유형 | 위험물 종류·규모 | 선임 자격 |
|---|---|---|---|
| 제조소 | 4류 위험물만, 지정수량 5배 이하 |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 |
| 저장소 | 옥내·옥외·탱크형 (5~250배 이하) |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2년 실무 | |
| 취급소 | 주유·판매·운반형 (5~50배 이하) | 기능사 이상 (10배 이하 조건 충족) | |
| 공통 | 제1~4류 위험물 취급시설 |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
※ 위 표는 주요 항목 요약본으로, 세부 자격범위 및 예외사항은 별표6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Ⅶ. 지자체별 추가 제한 및 승인 유의사항
- 일부 지자체는 1인당 관리 사업장 수를 2~5개로 제한.
- 이동거리 기준: 업무시간 내 30분 이내 도착 가능 거리.
-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점검기록 유지 필요.
- 관할 소방서 협의 없이 중복선임 시 ‘형식선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Ⅷ. 결론
중복선임은 법령이 허용한 ‘예외 제도’입니다. 거리·개수·지정수량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관할 소방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조소와 저장소의 통합관리는 실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시설별 관리기록과 출동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중복선임이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중복선임은 동종시설 간만 허용(제조소↔제조소, 저장소↔저장소 등)
- 제조소↔저장소 통합은 실무상 불가
- 신규 선임신고 14일, 재선임 30일 이내
- 저장소 개수제한: 옥내10·옥외탱크30·암반10·지하10
- 지자체별 거리·사업장 수 제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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