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 완전정리 – 제조소·저장소 한 명이 관리 가능한 조건 (2025 최신)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제조소가 두 곳인데, 안전관리자를 각각 둬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원칙적으로 제조소·저장소·취급소마다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의 안전관리자 중복선임’을 허용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기준 인포그래픽 — 제조소·저장소 겸임 조건, 거리·개수·자격 기준을 한눈에 정리한 2025년 최신 안내.

Ⅰ. 법적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설치한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 선임신고 14일 이내, 해임·퇴직 시 30일 내 재선임 필요.

Ⅱ. 시행령 제12조 – 중복선임 가능 조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동일인이 설치한 제조소등의 위치·개수·유형 등을 기준으로 중복선임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구분중복선임 가능 조건
(1)동일인이 설치한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이를 공급하는 저장소가 같은 구내에 있을 경우
(2)운반용기 또는 탱크로 옮겨 담는 취급소 5개 이하, 상호 300m 이내, 동일 저장소로부터 공급 시
(3)동일 구내 또는 100m 이내의 저장소 간 통합관리 (유형별 개수기준 충족)
(4)제조소 5개 이하, 100m 이내에 위치하고 각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일 경우 가능
단,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

※ 제조소와 저장소를 동시에 한 명이 관리하는 것은 현재 행정안전부령상 별도 규정이 없어, 실무상 ‘불허’로 해석됩니다.

Ⅲ. 시행규칙 제56조 – 저장소 유형별 개수 상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저장소 간 중복선임 시 유형별 최대 개수와 거리 기준을 명시합니다.

저장소 구분최대 관리 가능 개수거리 조건
옥내저장소10개 이하동일 구내 또는 100m 이내
옥외탱크저장소30개 이하동일 구내
옥외저장소10개 이하100m 이내
암반탱크저장소10개 이하동일 구내
지하탱크저장소10개 이하100m 이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저장소 간 거리는 실제 도로 이동거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Ⅳ. 중복선임 조건 요약표

시설유형최대 수거리 기준통합 가능 여부비고
제조소↔제조소5개 이하100m 이내가능지정수량 3,000배 미만 (저장소 제외)
저장소↔저장소10~30개 이하100m 이내가능유형별 상한 존재
취급소↔취급소5~7개 이하300m 이내가능운반용기형 포함
제조소↔저장소--실무상 불가행안부령 미규정
저장소↔취급소--제한적관할 소방서 승인 필요

Ⅴ. 선임 및 신고 절차

구분기한담당기관비고
신규 선임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소방서법 제15조 제7항
해임·퇴직 시 재선임30일 이내관할 소방서동일 시설 적용
최초 사용 전허가 전까지 선임관할 소방서시설 등록 전 필수
허위·지연 신고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19 기준

[별지 제49호서식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Ⅵ. 자격 기준 요약 (별표6, 2024.07.04 개정)

구분시설유형위험물 종류·규모선임 자격
제조소4류 위험물만, 지정수량 5배 이하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저장소옥내·옥외·탱크형 (5~250배 이하)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2년 실무
취급소주유·판매·운반형 (5~50배 이하)기능사 이상 (10배 이하 조건 충족)
공통제1~4류 위험물 취급시설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별표6 원문 보기] | [별표1 지정수량표]

※ 위 표는 주요 항목 요약본으로, 세부 자격범위 및 예외사항은 별표6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Ⅶ. 지자체별 추가 제한 및 승인 유의사항

  • 일부 지자체는 1인당 관리 사업장 수를 2~5개로 제한.
  • 이동거리 기준: 업무시간 내 30분 이내 도착 가능 거리.
  •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점검기록 유지 필요.
  • 관할 소방서 협의 없이 중복선임 시 ‘형식선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Ⅷ. 결론

중복선임은 법령이 허용한 ‘예외 제도’입니다. 거리·개수·지정수량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관할 소방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조소와 저장소의 통합관리는 실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시설별 관리기록과 출동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중복선임이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중복선임은 동종시설 간만 허용(제조소↔제조소, 저장소↔저장소 등)
  • 제조소↔저장소 통합은 실무상 불가
  • 신규 선임신고 14일, 재선임 30일 이내
  • 저장소 개수제한: 옥내10·옥외탱크30·암반10·지하10
  • 지자체별 거리·사업장 수 제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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