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시행령 제12조인 게시물 표시전체 보기
「고압가스관리법 안전관리총괄자·부총괄자 완전 해설」– 시행령 제12조로 보는 선임·겸직·결재위임 기준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 완전정리 – 제조소·저장소 한 명이 관리 가능한 조건 (2025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