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시설은 폭발·질식·화재의 3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고위험 산업군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법은 각 사업장마다 안전관리를 총괄할 전문 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자–부총괄자–책임자–관리원의 4단계로 구분하며, 그중 총괄자와 부총괄자는 안전관리 체계의 핵심축을 담당합니다. 총괄자는 조직의 최상위 안전책임자로서 본사의 안전정책을 수립·감독하고, 부총괄자는 현장에서 기술·운영적 안전관리를 직접 수행합니다.
본 글은 두 직책의 법적 근거·자격요건·겸직 가능성·결재·권한위임 실무를 원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Ⅰ. 법적 근거 — 시행령 제12조
다음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의 핵심 인용입니다.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3과 같다.
위 규정은 총괄자를 대표자 또는 최상급 관리자로, 부총괄자를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위치시킵니다.
Ⅱ. 자격요건 및 선임 기준 — 별표3 요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자격과 인원은 별표3에서 시설구분·규모별로 세분화됩니다. (원문 열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 구분 | 인원기준(개요) | 자격요건(개요) | 비고 |
|---|---|---|---|
| 안전관리총괄자 | 기본 1명(시설·규모별 상이 가능) |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 자격 중복 시 책임자 겸직 가능(비고 참조) |
| 안전관리부총괄자 | 기본 1명(규모 확대 시 증원) |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 | 소규모 시설에서 총괄자 겸직 사례 존재 |
비고(별표3) 주요 문구: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Ⅲ. 겸직 및 역할 구분 — 실무 해설
| 구분 | 주요 역할 및 유의사항 |
|---|---|
| (1) 안전관리총괄자 | 본사 또는 대표자의 위임 하에 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예산 승인, 대외 보고 등을 총괄하며,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법적 최종 책임을 집니다. |
| (2) 안전관리부총괄자 | 사업장 현장의 설비점검, 정비·개선, 교육 시행, 보고체계 운영 등 기술·운영 실행 업무를 담당하며, 총괄자의 지휘를 받아 실무 실행 책임을 집니다. |
| (3) 겸직 적용 시 유의 | 시행령 별표3 비고에 근거해 겸직이 가능하나, 직무분장표·위임장·결재라인을 서면화하고, 인사변동 등 발생 시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
(1) 총괄자의 역할
본사/대표자 위임 하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예산 승인, 대외 보고 등 법적 최종 책임을 집니다.
(2) 부총괄자의 역할
현장 설비점검, 정비·개선, 교육 시행, 보고체계 운영 등 기술·운영 실행 책임을 집니다.
(3) 겸직 적용 시 유의
별표3 비고 근거로 겸직이 가능하나, 직무분장표·위임장·결재라인을 서면화하고 변동 시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Ⅳ. 결재 및 권한위임 실무
유의: 법 문언에 “결재위임”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제12조 제2항의 지위 정의(최상급자/현장 최고책임자)에 따라 대표자 → 총괄자 → 부총괄자로 이어지는 위임 구조를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1) 왜 위임서를 쓰는가
- 대표자의 안전업무 위임(본사 → 현장) 근거 확보
- 총괄자의 실무 결재권 일부를 부총괄자에 위임(현장 실행력 확보)
- KGS/지자체 점검 시 결재권자 식별 및 증빙
(2) 결재위임 확인서 — 예시
문서명: 안전관리총괄자 결재위임에 대한 확인서
본인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총괄자로서, 본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 중 점검결과 승인·교육실시 계획·정비보고서 결재 등 실무결재권을 아래의 안전관리부총괄자 ○○○에게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위임범위: 시설점검표·정비보고서·교육결과보고 결재
- 위임기간: 2025.1.1. ~ 2025.12.31.
- 비고: 총괄자는 주요안건에 대한 최종결재권 유지
대표이사(서명) / 안전관리총괄자(서명) / 안전관리부총괄자(서명)
(3) 작성·관리 요령
- 위임계통: 대표자 → 총괄자 → 부총괄자
- 유효기간: 연 단위 갱신(회계연도 권장)
- 등록: 전자결재/문서대장에 등록, 이력관리
- 서식 준용: 선임신고 체계와의 정합성을 위해 시행규칙 별지19호 양식 구조를 참고
Ⅴ. 선임·변경 신고 — 별지 서식 참고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등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다음 별지 서식을 참고합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9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20호 (해임·퇴직 신고서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퇴직) 신고 사이트
1. 선임신고 의무
법령 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사업자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 대상 및 효력
- 안전관리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관리원 — 모두 신고 의무 있음
- 선임신고 접수 완료 후 효력 발생 (내부 결재만으로는 효력 없음)
(2) 제출 시점 및 대상기관
| 구분 | 제출 시점 | 제출처 | 비고 |
|---|---|---|---|
| 신규 선임 |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위임) | KGS가 실무검토 대행 |
| 변경·퇴직 |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동일 | 대표자 변경 시 포함 |
(3) 신고 서식 및 첨부서류
- 서식명: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서식: 시행규칙 서식 제19호
| 구분 | 필수 첨부서류 |
|---|---|
| 총괄자·부총괄자 |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해당 시), 직무분장표, 결재위임서(위임 운영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신고 절차 요약
- 시행령 별표3별표3에서 자격·시설구분 확인
-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및 서류 첨부
- 대표자 결재 및 위임서 등록
- 관할청 또는 KGS 전자민원 제출
- 접수증 보관 — 점검 시 증빙자료 활용
(5) 실무 유의사항
- 총괄자·부총괄자 모두 신고해야 효력 인정
- 결재위임서·겸직 문서 누락 시 행정반려 가능
- 30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접수번호가 공식 선임증빙, 반드시 보관
(6) 과태료 기준 (시행령 별표4)
- 1차 위반: 15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7) 실무 팁
- 전자결재 시스템에 위임 및 겸직 문서 등록(이력 관리)
- KGS 점검 대비 접수증·자격증·수료증 세트로 보관
- 시설규모 변경 시 별표3 기준 재검토 후 추가 선임 필요
따라서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상위 직책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책임·권한은 문서로 분명히 해야 하며, 내부 직무분장·결재규정을 정비해 두는 것이 점검 대응에 유리합니다.
Ⅵ. 실무 운영 포인트 요약
- 총괄자 = 본사/대표자 위임 하 최종 책임, 부총괄자 = 현장 기술·운영 실행
- 별표3 비고 근거로 겸직 가능하나, 서면 문서화 필수
- 결재·권한위임은 내부 규정 사안이지만, 점검 시 핵심 증빙
- 선임·변경 즉시 신고, 자격·인원 기준은 별표3에 따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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