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외에도 보조자를 함께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인력 보충이 아닌, 법령상 의무이자 안전관리 공백 방지 장치입니다. 특히 여러 제조소나 저장소를 한 명의 관리자가 맡는 중복선임 구조에서는 보조자 지정이 필수입니다.
Ⅰ. 법적 근거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8항
이 조항이 바로 보조자 지정의 직접적 법적 근거입니다. 즉, 중복선임이 허용되려면 각 시설에 ‘대리자 자격이 있는 보조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Ⅱ. 중복선임 허용 범위
대통령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될 수 있는 시설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설 유형 | 주요 조건 |
|---|---|
| 제조소 | 동일 구내 또는 100m 이내 위치, 각 제조소 취급 위험물이 지정수량 3,000배 미만 |
| 저장소 | 100m 이내에 위치한 행안부령 기준 저장소, 일정 거리·용량 조건 충족 시 |
| 일반취급소 | 동일 사업주가 설치한 5개 이하의 취급소, 300m 이내 거리 |
| 보일러·버너 설비 | 동일 구내 내 7개 이하의 취급소 및 저장소 |
| 그 밖의 시설 | 행안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 (유사시설 포함) |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 명의 안전관리자 + 각소별 보조자 체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Ⅲ. 보조자의 자격요건
보조자의 자격은 ‘대리자의 자격’을 그대로 따릅니다.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 구분 | 자격 내용 |
|---|---|
| 국가기술자격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
| 실무경력 | 위험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교육이수 | 소방청장이 인정한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교육 수료자 |
이중 하나를 충족하면 보조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보조자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정기 개설하며, 온라인·집합 교육 중 선택할 수 있고 이수 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Ⅳ. 보조자의 역할과 업무
보조자는 단순한 행정보조가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실질적 수행자로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구분 | 주요 역할 | 비고 |
|---|---|---|
| 1. 일상점검 | 탱크·밸브 누설 점검, 점검기록 유지 | 법 제21조(점검의무) 참조 |
| 2. 비상대응 | 화재·누출 시 초동조치 및 신고 | 관할 소방서 즉시 보고 |
| 3. 교육보조 | 작업자 대상 위험물 취급교육 지원 | 정기교육 병행 |
| 4. 서류관리 | 점검일지·보고서 관리 | 3년 이상 보관 권장 |
실무 팁: 보조자가 상시근무 형태로 점검기록을 유지하면, 정기검사 시 소방서의 행정처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Ⅴ. 선임 및 신고 절차
보조자에 대한 별도의 단독 신고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중복선임을 신청하려면 보조자 지정이 필수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 제32호 서식)’에 중복선임 및 보조자 현황을 병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링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주의: 보조자 지정 없이 중복선임을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보완지시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Ⅵ. 대리자와 보조자의 차이
| 구분 | 대리자 | 보조자 |
|---|---|---|
| 법적근거 | 법 제15조 제5항 / 규칙 제54조 | 법 제15조 제8항 (대리자 자격자) |
| 지정사유 | 안전관리자 부재 시 직무 대행 | 중복선임 시설에서 상시 보좌 |
| 신고방식 | 안전관리자 신고 시 포함 | 별도 신고 없음(중복신고서 병기) |
| 근무형태 | 비상 시 대체 | 상주형·보좌형 |
Ⅶ. 실무 사례
사례: 동일 사업주가 2개의 주유취급소를 운영하는 경우 거리 15분 내, 4류 위험물 지정수량 2배 이하, 동일인 관리. → 1명의 산업기사 자격 안전관리자 + 각소별 보조자 지정으로 허가 가능. → 월 1회 점검일지 제출 및 비상연락체계 확보 조건.
Ⅷ. 결론
보조자 지정은 형식이 아닌 중복선임의 필수 조건입니다. 각 시설별 현장 대응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 선임이 아니라, 보조자의 교육·점검·보고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