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여러 시설을? 보조자 지정 의무 완벽 해설

위험물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외에도 보조자를 함께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인력 보충이 아닌, 법령상 의무이자 안전관리 공백 방지 장치입니다. 특히 여러 제조소나 저장소를 한 명의 관리자가 맡는 중복선임 구조에서는 보조자 지정이 필수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보조자 지정 의무를 안내하는 카드형 인포그래픽 — 1명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여러 시설을 겸임할 때의 기준과 법 근거 요약.

Ⅰ. 법적 근거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8항

이 조항이 바로 보조자 지정의 직접적 법적 근거입니다. 즉, 중복선임이 허용되려면 각 시설에 ‘대리자 자격이 있는 보조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Ⅱ. 중복선임 허용 범위

대통령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될 수 있는 시설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형주요 조건
제조소동일 구내 또는 100m 이내 위치, 각 제조소 취급 위험물이 지정수량 3,000배 미만
저장소100m 이내에 위치한 행안부령 기준 저장소, 일정 거리·용량 조건 충족 시
일반취급소동일 사업주가 설치한 5개 이하의 취급소, 300m 이내 거리
보일러·버너 설비동일 구내 내 7개 이하의 취급소 및 저장소
그 밖의 시설행안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 (유사시설 포함)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 명의 안전관리자 + 각소별 보조자 체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Ⅲ. 보조자의 자격요건

보조자의 자격은 ‘대리자의 자격’을 그대로 따릅니다.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구분자격 내용
국가기술자격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실무경력위험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교육이수소방청장이 인정한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교육 수료자

이중 하나를 충족하면 보조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보조자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정기 개설하며, 온라인·집합 교육 중 선택할 수 있고 이수 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Ⅳ. 보조자의 역할과 업무

보조자는 단순한 행정보조가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실질적 수행자로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구분주요 역할비고
1. 일상점검탱크·밸브 누설 점검, 점검기록 유지법 제21조(점검의무) 참조
2. 비상대응화재·누출 시 초동조치 및 신고관할 소방서 즉시 보고
3. 교육보조작업자 대상 위험물 취급교육 지원정기교육 병행
4. 서류관리점검일지·보고서 관리3년 이상 보관 권장

실무 팁: 보조자가 상시근무 형태로 점검기록을 유지하면, 정기검사 시 소방서의 행정처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Ⅴ. 선임 및 신고 절차

보조자에 대한 별도의 단독 신고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중복선임을 신청하려면 보조자 지정이 필수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 제32호 서식)’에 중복선임 및 보조자 현황을 병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링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주의: 보조자 지정 없이 중복선임을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보완지시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Ⅵ. 대리자와 보조자의 차이

구분대리자보조자
법적근거법 제15조 제5항 / 규칙 제54조법 제15조 제8항 (대리자 자격자)
지정사유안전관리자 부재 시 직무 대행중복선임 시설에서 상시 보좌
신고방식안전관리자 신고 시 포함별도 신고 없음(중복신고서 병기)
근무형태비상 시 대체상주형·보좌형

Ⅶ. 실무 사례

사례: 동일 사업주가 2개의 주유취급소를 운영하는 경우 거리 15분 내, 4류 위험물 지정수량 2배 이하, 동일인 관리. → 1명의 산업기사 자격 안전관리자 + 각소별 보조자 지정으로 허가 가능. → 월 1회 점검일지 제출 및 비상연락체계 확보 조건.

Ⅷ. 결론

보조자 지정은 형식이 아닌 중복선임의 필수 조건입니다. 각 시설별 현장 대응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 선임이 아니라, 보조자의 교육·점검·보고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Ⅸ. 참고 법령 및 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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