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으로 끝내는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서류: 도면 6종 + 명세표 + KFI까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허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도면·구조설비명세표·설계도서·탱크·지반 자료·기술검토서(해당 시)로 구성되며, 각 항목의 의미와 실제 준비물을 현장 실무 기준으로 해설합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제출서류를 정리 — 도면 6종, 구조설비명세표, 소화설비·탱크·KFI 기술검토서 포함.

참고 링크: 별지 제3호서식(제조소·일반취급소) (별지3) · 별지 제4호서식(옥내저장소) (별지4) · 주유취급소 구조기준 (별표13) · 소화·경보·피난설비 기준 (별표17)

Ⅰ.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

본 안내는 이송취급소를 제외한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 적용됩니다. 처리기간은 기술검토서 첨부 시 3일, 미첨부 시 5일입니다.

Ⅱ. 첨부서류 ① —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6종)

(1) 도면 세트 구성과 준비자료

항목 설명 실제 준비자료
가. 사업소 배치 위험물시설, 사무동, 방유제, 진입로, 소화수 위치 포함 배치도(축척 1/500~1/1000), 표제란·축척·작성일
나. 비사용 공간 구조 동일 건물 내 위험물 미사용 구역의 구획·내화 건축 평면·구획도, 내화구조 표기
다. 설비배치·공정개요 탱크·펌프·배관·밸브 배치, 제조소·일반취급소는 공정 포함 PFD, P&ID, 설비배치도(라인·밸브 태그)
라. 저장·취급 설비 구조 탱크·펌프·배관 구조, 내화·불연 적용 단면·구조도, 재질표, 내화 인증 표시
마. 전기·피뢰·소화·경보·피난 NFSC·별표17 반영, 연동관계 도식화 전기도, 소방도, 회로도, 피뢰계통도
바. 긴급대책 설비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긴급차단밸브 작동 로직도(인터록), 설비 사양서

Tip — 도면 파일은 CAD 원본(PDF 병행)로 제출하고, 모든 도면에 도면번호·도면명·작성자·검토자·날짜·축척을 표기하세요.

Ⅲ. 첨부서류 ② — 구조설비명세표(별지 제3~14호)

(1) 시설유형별 서식과 핵심 기재항목

서식번호 대상 시설 주요 기재항목 준비자료
별지3 제조소·일반취급소 사업개요, 취급품명·유별·수량, 구조·내화·설비 내역 설계요약서, 구조재료표
별지4 옥내저장소 층수·면적, 환기·출입구, 방화구획 평면·단면도, 환기계산서
별지5~8 탱크류 저장소 탱크본체·지반·배관, 피뢰·소화 설비 탱크도면, 지반검토서, 공정표
별지9~14 주유·이송·판매취급소 등 배관계통, 밸브·탱크, 경보설비 구조도, 설비명세표

누락 주의 — 전기·피뢰, 집유설비, 정전기제거설비 항목을 명세표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Ⅳ. 첨부서류 ③~④ — 소화설비·화재탐지설비 설계도서

(1) 소화설비 설계도서(소화기 제외)

대상: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화, 물분무. 기준: 별표17. 필수: 설계도면(평·단면), 유량·압력손실 계산서, 펌프·밸브·헤드 사양서, KS/KFI 형식승인서.

(2) 화재탐지설비 설계도서

대상: 자동화재탐지·비상경보·비상방송·수신기. 필수: 감지기 배치도, 회로도·배선도, 수신기사양서, 전원·연동 시험계획.

Ⅴ. 첨부서류 ⑤~⑧ — 탱크류·특수시설 자료

(1)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탱크본체·기초·지반 설계도, 공사계획서·공사공정표, 지질조사서(보링로그), 용접부 설명서·재질성적서.

(2) 암반탱크저장소

탱크·갱도·배관 설계도, 공사계획서·공정표, 지질·수리(水理)조사서.

(3) 지중탱크저장소

탱크본체·지반 설계도, 공정표, 지질조사서, 부력방지·배수·방수계획.

(4) 해상탱크

탱크본체·정치설비 설계도, 공사계획서·공정표, 해상계류 안정성·풍파·조석 하중 검토.

Ⅵ. 첨부서류 ⑨ — 기술검토서(KFI)

근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형·특수시설 사전검토 시 해당. 첨부 시 처리기간 3일, 미첨부 5일.

Ⅶ. 행정 작성·처리 절차

구분 기입·처리 요점
법인 기입 성명란: 법인명+대표자 / 생년월일란: 법인등록번호 / 주소: 주사무소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기재
품명·지정수량 품명만으로 불명확 시 ( ) 안에 지정수량 병기
기준 표기 위치·구조·설비 기준란에 적용 별표번호(예: 별표13·별표17)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심사(필요 시 현장조사) → 보완요구 → 허가통보 → 대장정리

Ⅷ. 보완 방지 체크

도면·명세표·설계도서 간 수량·모델·배치번호 일치, CAD 원본+PDF 병행, 도면목록/표제란 정합성, 서명·날짜·축척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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