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저장·취급 시설별 안전관리자 몇 명? 지정수량부터 대리자 겸임까지 해설

페인트·용제·석유류·가스 등 위험물은 한 번의 실수로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에 법정 선임체계(안전관리자·대리자·보조자)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선임체계(안전관리자·대리자·보조자) 핵심 요약 썸네일 — 지정수량, 별표6 자격, 중복선임 기준(영 제12조) 키워드 강조형 그래픽

본 글은 누구를, 언제, 몇 명을, 어떤 자격으로 선임해야 하는지를 법 조문 기준으로 실무형으로 정리했습니다.

Ⅰ. 목적·적용범위

목적: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시설의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

적용대상: 제조소, 저장소(옥내·옥외·탱크·지하·간이), 취급소(주유소·판매소·이송취급소 등).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참조.

관련 근거 체계:제15조, 영 제12조·제13조, 규칙 제54조·제78조.

Ⅱ.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보조자 정의 및 비교표

1) 정의

  •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수량 이상 시설마다 1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상시 관리 책임자(법 제15조 제1항).
  • 대리자: 안전관리자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는 자, 대행기간 30일 이내(법 제15조 제5항, 규칙 제54조).
  • 보조자: 중복선임 시 각 시설마다 지정하는 현장 보조자(법 제15조 제8항).

무자격자 단독작업 금지: 법 제15조 제7항 — 위험물 취급은 반드시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입회하에 수행.

2) 비교표

구분핵심업무업무내용선임시점·기간인원기준자격기준겸직/중복선임법령근거
위험물안전관리자 시설 전반 안전관리 저장·취급·점검·교육·비상조치·기록관리 지정수량 이상 즉시 선임(상시) 시설별 1인 이상 시행령 별표6 시행령 제12조(거리·시설수 제한) 충족 시 중복 가능 법 제15조·시행령 제12조·제13조
대리자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 부재 시 점검·교육·입회 업무 사유 발생 즉시, 최대 30일 1명 시행규칙 제54조·제78조 겸직 불가(임시 대행) 법 제15조 제5항
보조자 중복선임 보조 현장보조·기록관리·초동대응 중복선임 운용 시 지정 시설별 1명 권장 대리자 수준 권장 중복선임 전제(법 제15조 제8항) 법 제15조 제8항

Ⅲ. 겸직·중복선임 요건 (시행령 제12조)

시설유형겸임가능수거리요건취급량제한비고
제조소5개 이하100m 이내각 지정수량 3,000배 미만동일 구내 조건 권장
옥내저장소10개 이하100m 이내종류 제한 있음동일 구내
옥외탱크저장소30개 이하100m 이내탱크형 가능대규모 석유·화학단지형
옥외저장소10개 이하100m 이내--
일반취급소(보일러·버너용)7개 이하동일 구내같은 저장소에서 공급-
이송취급소5개 이하300m 이내공급 저장소 동일이동형 제한

① 동일 구내 제조소 3개(80m, 각 3,000배 미만) → 1명 겸임 가능, 각 시설 보조자 필요.

② 옥내저장소 12개(100m 이내) → “10개 이하” 초과, 최소 2명 필요.

③ 이송취급소 5개(500m 이격) → 거리요건 초과로 겸임 불가, 개별 선임.

Ⅳ. 신고·증빙 및 과태료

Ⅴ. 법령·근거 요약

핵심요약: ① 시설별 1명 이상 선임 ② 대리자 30일 한도 ③ 중복선임 시 보조자 필수 ④ 자격은 시행령 별표6 기준 ⑤ 미선임·무자격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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