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 대리자
위험물 보조자
지정수량
중복선임
별표6 자격
과태료
본 글은 누구를, 언제, 몇 명을, 어떤 자격으로 선임해야 하는지를 법 조문 기준으로 실무형으로 정리했습니다.
페인트·용제·석유류·가스 등 위험물은 한 번의 실수로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에 법정 선임체계(안전관리자·대리자·보조자)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누구를, 언제, 몇 명을, 어떤 자격으로 선임해야 하는지를 법 조문 기준으로 실무형으로 정리했습니다.
Ⅰ. 목적·적용범위
목적: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시설의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
적용대상: 제조소, 저장소(옥내·옥외·탱크·지하·간이), 취급소(주유소·판매소·이송취급소 등).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참조.
관련 근거 체계: 법 제15조, 영 제12조·제13조, 규칙 제54조·제78조.
Ⅱ.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보조자 정의 및 비교표
1) 정의
-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수량 이상 시설마다 1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상시 관리 책임자(법 제15조 제1항).
- 대리자: 안전관리자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는 자, 대행기간 30일 이내(법 제15조 제5항, 규칙 제54조).
- 보조자: 중복선임 시 각 시설마다 지정하는 현장 보조자(법 제15조 제8항).
무자격자 단독작업 금지: 법 제15조 제7항 — 위험물 취급은 반드시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입회하에 수행.
2) 비교표
| 구분 | 핵심업무 | 업무내용 | 선임시점·기간 | 인원기준 | 자격기준 | 겸직/중복선임 | 법령근거 |
|---|---|---|---|---|---|---|---|
| 위험물안전관리자 | 시설 전반 안전관리 | 저장·취급·점검·교육·비상조치·기록관리 | 지정수량 이상 즉시 선임(상시) | 시설별 1인 이상 | 시행령 별표6 | 시행령 제12조(거리·시설수 제한) 충족 시 중복 가능 | 법 제15조·시행령 제12조·제13조 |
| 대리자 |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 | 부재 시 점검·교육·입회 업무 | 사유 발생 즉시, 최대 30일 | 1명 | 시행규칙 제54조·제78조 | 겸직 불가(임시 대행) | 법 제15조 제5항 |
| 보조자 | 중복선임 보조 | 현장보조·기록관리·초동대응 | 중복선임 운용 시 지정 | 시설별 1명 권장 | 대리자 수준 권장 | 중복선임 전제(법 제15조 제8항) | 법 제15조 제8항 |
Ⅲ. 겸직·중복선임 요건 (시행령 제12조)
| 시설유형 | 겸임가능수 | 거리요건 | 취급량제한 | 비고 |
|---|---|---|---|---|
| 제조소 | 5개 이하 | 100m 이내 | 각 지정수량 3,000배 미만 | 동일 구내 조건 권장 |
| 옥내저장소 | 10개 이하 | 100m 이내 | 종류 제한 있음 | 동일 구내 |
| 옥외탱크저장소 | 30개 이하 | 100m 이내 | 탱크형 가능 | 대규모 석유·화학단지형 |
| 옥외저장소 | 10개 이하 | 100m 이내 | - | - |
| 일반취급소(보일러·버너용) | 7개 이하 | 동일 구내 | 같은 저장소에서 공급 | - |
| 이송취급소 | 5개 이하 | 300m 이내 | 공급 저장소 동일 | 이동형 제한 |
① 동일 구내 제조소 3개(80m, 각 3,000배 미만) → 1명 겸임 가능, 각 시설 보조자 필요.
② 옥내저장소 12개(100m 이내) → “10개 이하” 초과, 최소 2명 필요.
③ 이송취급소 5개(500m 이격) → 거리요건 초과로 겸임 불가, 개별 선임.
Ⅳ. 신고·증빙 및 과태료
- 선임·해임 후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법 제15조).
- 재선임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 신고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과태료: 미선임·무자격·무신고 등은 법 제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Ⅴ. 법령·근거 요약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15조(선임·대리자·보조자), 제33조~제35조(벌칙·과태료)
- 시행령 — 제12조(중복선임), 제13조(자격기준), 별표1(위험물 및 지정수량), 별표6(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 시행규칙 — 제54조(대리자), 제78조(교육), 별표24(안전관리자 교육), 별지 제27호서식(신고서식)
핵심요약: ① 시설별 1명 이상 선임 ② 대리자 30일 한도 ③ 중복선임 시 보조자 필수 ④ 자격은 시행령 별표6 기준 ⑤ 미선임·무자격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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