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 별표8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자가용전기설비 발전설비 전기사업용설비 KEEA KESCO
공장·제조업 등에서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핵심은 자가용 75 kW 이상, 발전설비 20 kW 초과, 전기사업용 설비 전면 의무화이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자격, 보조원, 선임범위를 세밀히 정합니다.
본 글은 법제처 최신 법령(2025.7 기준)을 기반으로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Ⅰ. 법적 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신고 등)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선임 시기 등)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까지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법제처 바로가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Ⅱ. 선임 기준 및 자격·교육 요약
1) 전기설비 구분 및 정의
| 구분 | 정의 | 법적 근거 | 비고 |
|---|---|---|---|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전력 생산·공급 설비(발전소, 송·변전 등)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3호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전면 선임 의무 |
| 자가용 전기설비 | 자체 소비 목적(공장·빌딩 등)의 전기수용설비 | 시행규칙 제25조 | 75 kW 이상 선임 |
| 발전설비 | 자체 또는 신재생 발전 설비(태양광 등) |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 20 kW 초과 선임 / 이하 면제 |
| 전기수용설비·비상용 예비발전 | 타사업장 공급 없는 수전·배전 계통 | 시행규칙 별표 8 | 제조업 공장 대부분 해당 |
| 연계설비(계통연계형) | 한전 계통과 연결된 신재생 발전 설비 | 시행령 별표 | 원격감시·자동제어 시 위탁 가능 |
| 면제 설비 | 농사용·심야전력 등 저위험 설비 |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 선임 면제 |
2) 별표 8 —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및 보조원 인력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발전설비·송전·변전·배전설비·전기수용설비의 각 구간별 전압·용량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 인원을 규정한다.
🔗 법제처 공식 링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대상 설비 |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 안전관리보조원 인력 기준 |
|---|---|---|
| 발전설비 |
(1)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2년 (2) 전기산업기사 + 4년 (3) 기사·기능장 + 1년 또는 산업기사 + 2년 (4) 전기산업기사 이상 |
50만 kW 이상 → 전기 2명 + 기계 2명 10만~50만 kW → 전기 2명 + 기계 1명 1만~10만 kW → 전기 1명 + 기계 1명 |
| 송전·변전·배전설비 및 관할 사업장 | 기술사 / 기사·기능장 + 2년, 산업기사 + 4년 |
50만 kW 이상 → 전기 3명 10만~50만 kW → 전기 2명 1천~10만 kW → 전기 1명 |
| 전기수용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기술사 / 기사·기능장 + 2년, 산업기사 + 4년, 또는 기사 + 1년·산업기사 + 2년 |
1만 kW 이상 → 전기 2명 5천~1만 kW → 전기 1명 |
비고
1) 보조원 자격: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5년 이상 실무경력
2) 복합설비는 설비별 산출 인원 중 큰 수 적용(중복 금지)
3) 수력발전 특례: 출력 1,000 kW 미만 또는 원격감시·제어 3,000 kW 미만 월류형 보는 토목분야 선임 예외
3) 교육 주기 및 요건
| 구분 | 내용 |
|---|---|
| 최초 교육 | 선임 후 6개월 이내 전기안전관리 특별교육 |
| 보수 교육 | 3년 주기 기술교육(경력별 과정) |
| 보조원 교육 | KESCO 지정 보조원 양성 40시간 수료 |
Ⅲ. 신고 및 위탁 절차
• 신고기한: 선임 또는 해임 후 30일 이내
• 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KEEA) 관할 지부
• 서류: 신고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위탁계약서 등
• 위탁 기준: 자가용 설비 1,000 kW 미만은 등록 대행업체 위탁 가능
• 특례: 원격감시·자동제어 설비는 위탁 가능 범위 확대
Ⅳ. 겸직(겸임) 관련 규정
• 겸직 금지: 서로 다른 전기사업자 간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외부 겸직
• 예외: 동일 법인·동일 시·도 내 복수 사업장, 합산용량 기준 이내
• 절차: 겸직사유 명시 및 협회 승인 필수
Ⅴ.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제도
KESCO 「전기안전관리보조원 등록 및 관리지침」 (2022.12)
제3조: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업체 등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 자격은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 또는 5년 이상 실무경력.
제7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지휘하에 점검·기록·비상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Ⅵ. 실무 팁
- 합산 기준: 법인 전체 설비용량으로 판단
- 사용전검사 전 선임 필수, 미선임 시 과태료
- 보조원 배치로 상근 공백 시 현장 대응 강화
- 교육 주기(6개월/3년) 준수 필수
- 위탁 관리 시 등록 대행업체만 가능
Ⅶ. 핵심 요약
• 자가용 75 kW 이상, 발전 20 kW 초과는 선임 의무
• 별표 8에 자격·보조원 기준 명확히 규정
• 선임 또는 해임 30일 내 KEEEA 신고
• 겸직은 동일 법인 내 한정 허용
• 보조원은 기능사 이상·5년 경력자 가능, 법정 보조자 지위
+ 주요 근거 요약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3조 / 시행규칙 제25조 / 시행규칙 [별표8] / KESCO 보조원 관리지침(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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