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은 설비·화학물질·협력사 등 위험요인이 겹치는 공간입니다. 사고가 나면 인명·생산·대외신뢰가 한 번에 흔들리죠. 그래서 안전·보건 인력은 “있으면 좋은” 조직이 아니라 법으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법정선임자입니다. 특히 제조업·연구·물류를 겸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 겸직 제한, 인원 산정, 증빙 보관 등 세부 요건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과태료 뿐 아니라 사고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이행으로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초보 안전관리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5대 법정선임자의 법적 근거·선임대상·자격·신고/증빙·제재를 실무 흐름에 맞춰 묶어 정리했습니다.
Ⅰ. 산업안전·보건 분야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며, 다음 5개 직책을 상황에 따라 선임·지정하도록 합니다.
| 구분 | 직책 | 핵심 역할 | 주요 근거 |
|---|---|---|---|
| 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 | 안전·보건 전반 총괄(예산·인력·절차 승인) | 법 제15조 / 시행령 제14조 · 별표2 |
| 2 | 안전관리자 | 기술적 안전관리(설비·공정 안전조치) | 법 제17조 / 시행령 제16조 · 별표3 |
| 3 | 보건관리자 | 작업환경·건강관리, 유해인자 관리 | 법 제18조 / 시행령 제20조 · 별표5 · 별표6 |
| 4 | 산업보건의 | 건강진단·유소견자 관리·의학 자문 | 시행령 제29조 · 제30조 |
| 5 | 관리감독자 | 반/조 단위 현장 지휘·감독·교육 | 법 제29조 |
Ⅱ. 법적 근거 및 선임대상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 시행령 제14조(별표2)
대상: 사업 종류·규모 전반(별표2 기준). 대표이사·공장장 등 실질 총괄자 지정.
주요 역할: 안전보건계획 승인, 인력·예산 확보, 위험성평가 관리, 협력사 총괄.
신고·증빙: ‘선임보고’ 폐지 → 선임 사실·업무 수행 증빙 내부 보관.
제재: 선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행정처분 형태로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 / 시행령 제16조·별표3
선임대상: 제조·건설·하역·운수 등 업종별 + 상시근로자 수 기준(50인 이상부터 최소 1인).
자격: 산업안전·건설안전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경력자.
겸직제한: 보건관리자와 겸직 금지.
위탁: 전문기관 위탁 가능, 선임 또는 위탁 후 14일 이내 증빙 제출.
제재: 미선임 또는 미신고 시 별표35 기준으로 1인당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탁기관 계약 미이행, 증빙 미보관 시에도 100만 원 내외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3)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 시행령 제20조·별표5·별표6
선임대상: 업종별+인원(50인 이상), 유해인자 취급 시 인원 무관하게 적용.
자격: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 관련 학위 보유자.
위탁: 산업보건전문기관 위탁 가능, 14일 이내 증빙 제출.
제재: 선임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증빙 미보관 시 별표35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위탁기관 관리 소홀, 점검 결과 미시정 시 100~200만 원 범위의 행정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산업보건의 — 시행령 제29조·제30조
대상: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중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예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보건업무 위탁 시 산업보건의 미선임 가능.
자격: 의사(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관련 경력자).
제재: 미선임·미보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의무 불이행·직무태만 시에는 사업주와 함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병과 가능.
(5) 관리감독자 — 법 제29조
대상: 모든 사업장(반/조 단위) 지정 필수.
역할: 작업지휘, 위험요인 확인, 보호구 착용 관리, 교육 실시.
신고: 내부 지정, 기록·대장 보관.
제재: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별표35 기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반복 위반 시 행정명령 또는 작업중지 조치 병행.
- 공통 증빙: 임명장, 자격·경력증명, 조직도, 위탁계약서, 직무기록, 14일 이내 제출/전자제출 이력.
- “보수교육”은 교육 주기이며 선임주기가 아님.
- 과태료 부과권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며, 위반 정도·횟수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가능.
핵심요약: ① 5대 직책은 법·시행령·별표에 구체 기준 존재 ② 미선임·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③ 위탁·겸직·증빙기한(14일) 관리 필수 ④ 산업보건의 예외 요건 숙지 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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