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외저장탱크 방유제 설계 기준 총정리(용량·재질·간막이 둑·계단 규정)

초보 위험물안전관리자들이 옥외탱크저장소를 맡으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방유제를 도대체 어떻게 설계해야 하지?” 하는 부분입니다. 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 거기에 KOSHA Guide D-8-2017까지 뒤섞여 있어서, 어떤 수치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죠.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방유제 높이는 맞는데 용량 계산이 틀려 있다든지, 계단 폭이나 배수구 위치가 기준에 안 맞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물 옥외저장탱크 방유제를 설계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실무 계산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초보자 입장에서 “순서대로 따라가면 체크리스트가 완성되는” 흐름으로 풀어 볼 테니, 신규 저장탱크 설계뿐 아니라 기존 설비 점검·보완에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위험물 옥외저장탱크 방유제 설계 기준 총정리(용량·재질·간막이 둑·계단 규정)


핵심 요약 5줄

  1. 방유제 설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옥외탱크저장소 기준), 소방기술기준 제190조, KOSHA D-8-2017을 함께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제처)
  2. 방유제 용량은 인화성 액체의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비인화성 액체(제6류 등)는 100% 이상이 원칙으로, 내부 탱크·기초·배관 체적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나는 진돗개 서오리)
  3. 구조 기준은 높이 0.5~3 m, 두께 0.2 m 이상, 재질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불침윤 구조)이고, 탱크와 방유제 사이 최소 거리 1.5 m, 내부 바닥 경사는 1% 이상이 권장됩니다. (나는 진돗개 서오리)
  4. 간막이 둑은 대형 탱크(지름 45 m 이상 또는 용량 1,000만 L 이상 등) 주변에서 필수이며, 높이 0.3 m 이상, 방유제보다 0.2 m 낮게, 용량은 해당 탱크 용량의 1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Scribd)
  5. 높이 1 m를 넘는 방유제는 안팎에 폭 1.5 m 이상, 경사 30° 이하 계단·경사로를 50 m 간격으로 설치하고, 방유제 외측 둘레 2면 이상은 폭 3 m 이상 도로와 접하도록 해야 소방 활동이 가능합니다. (Scribd)

Ⅰ. 방유제 관련 법령 구조부터 정리하기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기본 설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 관련)”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별표 안의 Ⅸ. 방유제 항목에서 방유제의 용량, 높이, 면적, 수용 탱크 수, 재질, 탱크와의 거리, 배수·배관 기준, 간막이 둑 등을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죠. (법제처)

실무에서 “위험물 시설 기준”이라고 부르면 대부분 이 별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험물 탱크 자체는 별표 6, 그 주변을 둘러싸는 방유제도 역시 별표 6이라고 기억해 두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

별표 6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입니다. 이 조문은 주로 소방시설 설치·완공검사, 설계도면 검토 단계에서 많이 인용되며, 방유제 높이·용량·재질·계단·도로 접속 기준 등을 상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특히 계단 폭 1.5 m, 50 m 간격, 경사로 30° 이하와 같은 세부 항목은 제190조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ribd)

(3) KOSHA Guide D-8-2017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법령은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세부 설계는 보통 KOSHA 가이드가 보완합니다. D-8-2017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특히 강조합니다. (BK S&E Consulting)

  • 방유제 내부 바닥은 1% 이상 경사를 주어 누출액을 저조나 배수구로 유도할 것
  • 방유제 내면–탱크 외면 사이 거리 ≥ 1.5 m 확보
  •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 등으로, 액압을 충분히 견디는 구조일 것
  • 법령보다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배수·관통배관·감시 설비를 제안

중요한 포인트는 KOSHA 가이드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고 발생 시 “참고 가능한 최소한의 권고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법령과 가이드를 동시에 맞춰 두면 나중에 분쟁 소지도 줄어듭니다.

Ⅱ. 설계 순서를 먼저 잡기

초보 관리자가 보기에 방유제 기준은 항목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봐야 하지?”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순서로 검토하면 깔끔합니다.

  1. 탱크 정보 파악
    • 저장 위험물의 종류(제3·4·5류인지, 제6류인지)
    • 각 탱크의 용량, 수량, 지름·높이
  2. 방유제 유효용량 산정
    • 인화성 액체 → 최대 탱크 용량 × 110%
    • 비인화성 액체(제6류 등) → 최대 탱크 용량 × 100%
  3. 방유제 평면 크기·높이 결정
    • 필요한 용량을 만족하는 높이(0.5~3 m)와 면적(8만 m² 이하) 조합 설정
  4. 간막이 둑 여부 판단
    • 지름 45 m 이상 또는 용량 1,000만 L 이상 탱크 존재 여부 확인
  5. 구조·재질·배수·도로·계단 등 세부 설계
    • 탱크와 방유제 사이 이격거리, 계단·경사로, 배수구·저조, 관통배관 여부 검토
  6. 도면과 법 기준 교차 체크
    • 별표 6 각 목(가~하)와 제190조 1~11호를 하나씩 대면서 도면에 반영됐는지 확인

이 순서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면 신규 설계 검토뿐 아니라 기존 시설 정기점검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Ⅲ. 방유제 용량 설계 – 110% 규칙 이해하기

(1) 인화성 액체 – 110% 원칙

별표 6에 따르면, 인화성 액체(제3·4·5류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 이황화탄소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방유제를 설치해야 하며, 방유제 내부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탱크가 1기인 경우 →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 탱크가 2기 이상인 경우 → 그 중 최대 용량 탱크의 110% 이상

여기서 110%라는 숫자는 “탱크 하나가 전부 파손되어 내용물이 모두 누출되더라도, 방유제가 넘치지 않도록” 잡은 최소 기준입니다. NFPA 등 해외 기준에서도 보통 최대 탱크 110% 또는 전체 용량의 25% 중 큰 값을 많이 쓰는데, 국내 위험물 기준은 보다 단순하게 “최대 탱크 110%”로 정리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 비인화성 액체 – 100% 기준

제6류와 같이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의 경우에는 동일한 구조 기준을 쓰되, 용량은 “최대 탱크 용량의 100%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인화성이 없어서 화재 시 급격한 비등·팽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3) 유효용량 계산 시 빼줘야 할 것들

유효용량을 계산할 때는 방유제 전체 체적에서 다음 항목을 차감해야 합니다.

  • 최대 탱크를 제외한 다른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체적
  • 모든 탱크의 기초(콘크리트 베이스) 체적
  • 방유제 내 배관·지지대·펌프 베이스 등 부속설비 체적
  • 방유제 안에 설치된 간막이 둑 체적

즉, 도면 상으로는 충분해 보이더라도 실제 수용 가능한 물의 체적을 기준으로 110% 또는 100%를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 초보자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4) 간단 예시

  • 최대 탱크 용량: 5,000 m³
  • 기타 탱크 및 기초·배관·간막이 둑 체적 합: 500 m³
  • 방유제 전체 체적: 6,200 m³

→ 유효용량 = 6,200 – 500 = 5,700 m³
→ 최소 요구 용량 = 5,000 × 1.1 = 5,500 m³

5,700 m³ ≥ 5,500 m³ 이므로 용량 기준 충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Ⅳ. 방유제 구조·치수 기준 정리

(1) 높이·두께·지하 매설 깊이

별표 6과 제190조는 방유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높이: 0.5 m 이상, 3 m 이하
  • 두께: 0.2 m 이상
  • 지하 매설 깊이: 원칙적으로 1 m 이상. 다만, 방유제와 탱크 사이 지반 아래에 불침윤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구조물까지로 완화 가능

실무에서는 높이를 1.2~1.5 m 정도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m에 너무 근접하면 용량 확보가 어려워지고, 3 m에 가까우면 내부 시야 확보와 출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 면적·수용 탱크 수

  • 방유제 내부 면적은 8만 m² 이하
  • 방유제 내 설치 가능한 탱크 수는 기본 10기 이하, 다만 모든 탱크 합계 용량이 20만 L 이하이고 인화점 70~200 °C인 경우 20기까지 허용됩니다.

탱크를 너무 많이 한 방유제에 몰아넣으면 사고 시 대량 누출·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면 배치 단계에서부터 “방유제당 탱크 수”를 먼저 나누고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질 및 탱크와의 거리

  • 재질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 등으로, 누출된 위험물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수·불침윤 구조여야 합니다.
  • 방유제 내부 바닥·벽은 저장 위험물에 대한 내식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탱크의 지름에 따라 방유제 내면과 탱크 옆판 사이 거리를 다음과 같이 확보합니다.
    • 지름 15 m 미만 → 탱크 높이의 1/3 이상
    • 지름 15 m 이상 → 탱크 높이의 1/2 이상

KOSHA 가이드는 별도로 최소 1.5 m 이상은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작은 탱크라 하더라도 1.5 m를 기본값으로 두고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방유제 내부 바닥 경사와 배수

KOSHA D-8-2017은 방유제 내부 바닥에 다음 기준을 제시합니다.

  • 저장탱크 외면에서 방유제까지의 거리 또는 15 m 중 더 짧은 거리 기준으로 1% 이상 경사 확보
  • 빗물·누출액을 모아 둘 저조(sump)와 방유제 외부로 연결되는 배수구 설치
  • 배수 밸브는 방유제 외부에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잠가 두며 잠금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잠금장치·꼬리표 등)를 설치

법령(별표 6, 제190조)에서도 배수구·밸브의 외부 설치와 잠금 상태 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설계 시에는 KOSHA 기준까지 포함해 “경사 + 저조 + 배수 밸브 위치”를 세트로 검토해야 합니다.

Ⅴ. 간막이 둑(Partition Dike) 설계 기준

(1) 언제 설치해야 하나?

방유제 내 여러 탱크를 분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간막이 둑입니다. 관련 기준은 법령에 두 가지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 소방기술기준 제190조
    하나의 방유제 안에 탱크가 2기 이상 있고, 그 중 지름 45 m 이상 탱크가 있는 경우 → 해당 대형 탱크마다 간막이 둑 설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용량 1,000만 L 이상인 탱크 주변 방유제에는 탱크마다 간막이 둑 설치

즉, 지름이 크거나 용량이 큰 초대형 탱크는 하나가 파손되어도 다른 탱크로 누출액이 넘어가지 않도록 간막이 둑으로 구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간막이 둑의 구조

  • 높이: 기본 0.3 m 이상, 방유제 높이보다 0.2 m 이상 낮게
  • 방유제 내 총 용량이 2억 L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1 m 이상
  • 재질: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 등 방유제와 동등한 구조
  • 용량: 간막이 둑 안에 있는 탱크 용량의 10% 이상

실무에서는 간막이 둑을 설치하면 방유제 유효용량 계산 시 간막이 둑 체적도 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Ⅵ. 계단·경사로, 도로, 설비 제한 등 부대 기준

(1) 계단·경사로

제190조는 방유제 출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방유제(간막이 둑 포함) 높이가 1 m를 넘는 경우
    • 안팎에 폭 1.5 m 이상의 계단 또는 경사로(30° 이하) 설치
    • 설치 간격은 둘레 기준 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KOSHA 가이드는 여기에 더해 “높이 1 m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 난간 설치”를 요구합니다.

  • 방유제 둘레의 2면 이상(원형은 둘레의 1/2 이상)폭 3 m 이상 도로와 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 방유제 내부 탱크 용량 합계가 20만 L 이하이고, 인화점이 70~200 °C인 경우에는 도로 대신 폭 3 m 이상 공지로 완화 가능

이 기준 덕분에 화재 시 소방차 진입 동선과 방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토지 여건 때문에 도로를 줄이고 싶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범위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 방유제 내부 설비 제한

별표 6과 D-8-2017은 방유제 내부 설비를 매우 제한합니다.

  • 허용 설비
    • 해당 방유제 내 탱크를 위한 배관(소화설비 배관 포함)
    • 조명설비
    • 계기 시스템 및 가스누출 감지기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설비
  • 금지 설비
    • 일반 펌프, 전동기, 전기 패널 등 착화원이 될 수 있는 설비
    • 다른 설비의 배관(타 공정 배관, 공용 유틸리티 배관 등)

또한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배관을 관통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관통할 경우에는 슬리브 및 이중 구조, 충전재로 완전 밀폐해야 합니다.

Ⅶ. 화관법 방류벽과의 차이 – 혼동 주의

요즘 사업장에서는 위험물 탱크 외에도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탱크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관법에서는 “방유제” 대신 주로 방류벽·피해저감시설 용어를 사용하고, 기준도 별도의 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에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 인화성 액체 중심, 방유제(옥외탱크저장소)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중심, 방류벽·피해저감시설
  • KOSHA D-8-2017은 두 법 모두에 공통적으로 참고 가능한 권고 기준

따라서 설계 시에는 저장 물질이 위험물인지 유해화학물질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필요하다면 두 법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Ⅷ. 결론 – 초보 관리자가 기억해야 할 최소 포인트

정리하면, 위험물 옥외저장탱크 방유제 설계에서 초보 안전관리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법령 세트 이해 – “별표 6 + 제190조 + KOSHA D-8-2017”을 묶어서 본다.
  2. 용량 계산 – 최대 탱크 110%(비인화성은 100%)를 유효용량 기준으로 비교한다.
  3. 구조·치수 – 높이 0.5~3 m, 두께 0.2 m 이상, 탱크와 충분한 이격거리, 내부 1% 경사와 배수 설비를 확보한다.
  4. 안전한 출입·설비 제한 – 높이 1 m 초과 시 폭 1.5 m 계단·경사로와 폭 3 m 도로를 확보하고, 방유제 내부에는 최소 설비만 둔다.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잡고 도면을 보면, 세부 항목(면적·탱크 수, 간막이 둑, 관통배관, 저조 등)은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처음에는 조문이 다소 낯설지만, 한 번 정리해 두면 기능장 공부, 설계 검토, 정기점검에 모두 재활용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통으로 외워 두셔도 좋습니다.

(부록) 수정 포인트 제안

글을 실제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다음 부분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1. 목표 독자에 맞게 난이도 조정
    • 기능장·기술사 대비용이라면, 조문 번호와 예제 계산식을 더 추가
    • 현장 담당자 교육용이라면, 사진·도식 설명을 더 넣고 수식은 단순 예시만 남기기
  2. 사업장 유형별 보완
    • 정유/석유화학 단지, 소형 연료탱크 야드 등 실제 플랜트 유형 예시 추가
    • 유해화학물질 탱크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 화관법 방류벽 기준을 별도 표로 정리
  3. 내부 규정 연계
    • 회사 SOP, 위험성평가서, KOSHA 심사 지적 사례 등과 연결해서 “우리 회사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뒤에 1단락 추가
  4. 법령 링크·표 정리(추가 작업)
    • 별표 6, 제190조, D-8-2017 PDF 링크를 표로 묶어주면 가독성이 좋아짐

(참고 링크)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2. 방유제, 간막이 둑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3. 제19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PDF
  4.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D-8-2017)
  5. 위험물 옥외저장탱크 방유제 설계 (용량·재질·간막이 둑·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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