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사업장에서 “우리 공장은 사고가 없는데 공정사고조사를 왜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장이 사고가 없다는 이유로 공정사고조사 항목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고 있고, 그 결과 자체감사나 이행상태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습니다.
PSM에서 공정사고조사는 사고 발생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준비돼 있는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에서는 “사고가 없었다”가 아니라 “사고가 나도 관리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사고조사를 단순한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요령이 아니라, 자체감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확인되고, 어디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지를 실무자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Ⅰ. PSM 공정사고조사, 어떻게 자체 감사 하는가?
공정사고조사는 PSM 12개 요소 중에서도 사고가 없어도 반드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 사고 이후의 대응이 피해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자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공정사고조사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고시·KOSHA Guide를 반영해 작성되어 있는지
-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조사 착수 기준이 규정돼 있는지
- 조사 결과가 재발방지대책과 교육까지 연결되는 구조인지
- 공정사고 및 아차사고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즉, 공정사고조사는 단순한 사고 기록 항목이 아니라, 사후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항목이며, 사고가 없을수록 오히려 형식적 운영 여부가 더 쉽게 드러납니다.
Ⅱ. 공정사고와 아차사고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는 이유
공정사고조사 항목에서 감사가 까다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공정사고와 아차사고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사고와 아차사고를 하나의 양식으로 관리
- 아차사고는 기록하지만 개선계획·완료 관리가 되지 않음
- 아차사고가 사고조사 체계와 분리되어 단순 기록으로만 남음
감사 관점에서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사고: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 공식 공정사고조사 대상
- 아차사고: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 → 사고조사 체계에 포함하여 관리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정사고조사는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Ⅲ. 공정사고조사 지침 항목별 자체감사 실무 기준 (1~9)
공정사고조사 항목은 “사고가 있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조사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체계가 준비돼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공정사고조사는 사고를 기록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고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자체감사에서 이 항목이 통과되려면,
사고 발생 → 조사 → 대책 → 교육 → 기록
이 흐름이 언제든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1. 공정사고조사 지침 작성 및 법령·기술지침 반영
공정사고조사지침은 단순 내부 규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보고·기록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문서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보고·기록 의무 반영 여부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고시 반영 여부
- KOSHA Guide(P-106, P-100, P-151) 참조 여부
감사 포인트
중대산업재해 정의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아차사고 포함 여부 및 관리 체계
최근 감사에서는 아차사고 관리 수준이 공정사고조사 항목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아차사고를 공정사고조사 범위에 포함하는지
- 아차사고 → 조사 → 개선계획 → 완료보고 흐름 존재 여부
- 아차사고 리스트화 및 관리 여부
아차사고는 “가점 요소”가 아니라,
관리 안 되면 감점 요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3. 사고조사 착수 시점 (24시간 기준)
사고조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소 24시간 이내 착수하도록 지침에 명시돼야 합니다.
- 지침에 ‘24시간 이내’ 문구 명시 여부
- 사고 발생 → 조사 착수 시점 기록 여부
- 아차사고에도 동일 기준 적용 여부
주의
“사고 없었음”과 “규정이 없음”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4. 공정사고조사팀 구성 기준
공정사고조사는 개인 조사가 아니라 팀 조사가 원칙입니다.
- 사고조사 전문가 포함 여부
- 사고 관련 작업 근로자(도급 포함) 참여 여부
- 조사팀 구성 기준이 지침에 명시돼 있는지
감사 지적 사례
“조사팀 구성 규정은 있으나, 실제 조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음”
5. 공정사고조사보고서 필수 항목
사고조사보고서는 사고 기록이 아니라 재발방지 문서입니다.
- 사고일시, 조사일시
- 사고 개요 및 발생 과정
- 인적·설비·환경 피해 내용
- 사고 원인 분석 결과
- 재발방지대책
사고가 없더라도
보고서 양식과 작성 기준은 반드시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6. 재발방지대책 작성 기준 (3E + RCA)
재발방지대책은 반드시 근본원인 분석(RCA)을 기반으로, 3E 관점에서 수립돼야 합니다.
- 기술적 대책 (Engineering)
- 관리적 대책 (Administrative)
- 교육적 대책 (Education)
감사 포인트
“교육 실시”만 있는 대책은
근본 대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개선계획 수립 및 Follow-up 관리
재발방지대책은 수립보다 이행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 개선계획 수립 여부
- 담당자·기한 지정 여부
- 지연 시 승인·사유 관리 여부
- 개선 완료 확인 기록
실무 기준
일시적 조치 + 영구적 조치가 함께 관리돼야 합니다.
8. 사고조사 결과 교육·전파 기준
사고조사는 조사로 끝나면 실패입니다.
- 사고조사 결과 공유 여부
- 사고 부서 한정 vs 전사 전파 기준
- 교육 실적(내용·대상·시간) 기록 여부
감사 시 자주 나오는 문장
“교육은 실시했으나, 전사 공유는 확인되지 않음”
9. 사고조사 기록 보존 기준 (5년 이상)
공정사고조사 기록은 최소 5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 사고조사보고서 보관 여부
- 재발방지대책 및 완료 보고 포함 여부
- 전자파일·출력물 관리 체계 여부
포인트
“사고 없었음”도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Ⅳ. 공정사고조사 자체감사에서 보는 기본 흐름
자체감사 또는 이행상태평가에서 공정사고조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확인됩니다.
-
공정사고조사 지침 확인
법령·고시·KOSHA Guide 반영 여부, 조사 착수 시점, 조사팀 구성, 보고·기록 기준 명시 여부 -
공정사고·아차사고 관리 실적 확인
사고가 없을 경우 아차사고 관리 체계 확인, 발굴 → 개선계획 → 완료 여부의 연결성 -
조사보고서 및 재발방지대책 구조 확인
사고조사보고서 필수 항목 포함 여부, 근본원인 분석(RCA) 기반 여부, 기술·관리·교육 대책 반영 여부 -
교육·전파 및 기록 관리
사고 내용 공유 범위, 교육 실적, 5년 이상 기록 보존 체계
이 중 하나라도 끊기면, 공정사고조사 항목은 감점 또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Ⅴ. 사고가 없을 때 더 중요해지는 공정사고조사 체계
사고가 없을수록 공정사고조사는 서류로만 존재하는 제도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사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 “사고가 없었는데, 아차사고는 어떻게 관리했나요?”
-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조사하나요?”
- “재발방지대책은 누가 끝까지 관리하나요?”
이 질문에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고가 없어도 공정사고조사 항목은 미흡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Ⅵ. 실무자가 스스로 던져야 할 점검 질문
-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조사 착수가 실제로 가능한가?
- 조사팀 구성은 문서가 아니라 실제 인원 기준으로 준비돼 있는가?
- 아차사고는 개선계획과 완료 관리까지 연결되는가?
- 재발방지대책은 교육과 현장 변화로 이어지는가?
- 사고조사 기록은 5년 뒤에도 즉시 확인할 수 있는가?
Ⅶ. 정리
PSM 공정사고조사는 사고를 조사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사고가 없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Ⅲ. 공정사고조사 지침 항목별 자체감사 실무 기준(1~9)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서 지적되는지를 하나씩 풀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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