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표준양식]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10종 표준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실무 가이드 (지게차,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 내 기계·장비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10종을 개정 및 배포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는 단순 서류 작성을 넘어,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계의 분류, 작업 전 점검사항, 운전원의 자격 및 교육 기준을 명확히 대조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제공된 핵심 법령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 작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기준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산안법, 표준 작업계획서, 고용노동부,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중량물 취급, 중대재해예방

Ⅰ. 기계·장비의 법적 분류 (산안법 vs 건기법)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분류와 건설기계 

현장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용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상의 명칭과 혼용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 전 정확한 법적 대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양중기

이동식크레인

07기중기(궤도 또는 타이어식) 중 스스로 이동하면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 드래그라인, 크램쉘 등 크레인형 굴착기계는
차량계 건설기계로 분류

타워크레인

27타워크레인(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건설용리프트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화물자동차(트럭)

-

고소작업대

-

지게차

04지게차(타이어식)

차량계

건설기계

 

 

도저형 건설기계

01불도저(궤도 또는 타이어식)

굴착기

02굴착기(궤도 또는 타이어식)

* 다른 용도의 작업장치 부착에 따른 용도변경 형식 포함

로더

03로더(궤도 또는 타이어식)

스크레이퍼

05스크레이퍼(자주식)

덤프트럭

06덤프트럭(12톤 이상)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등록된 것 제외

크레인형 굴착기계

07기중기(궤도 또는 타이어식) 중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모터그레이터

08모터그레이터(자주식)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09롤러(자주식, 진동식)

콘크리트 믹서 트럭

14콘크리트믹서트럭(자주식)

콘크리트 펌프카

15콘크리트펌프(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트럭적재식)

골재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

19골재살포기, 20쇄석기, 24자갈채취기

천공용 건설기계

22천공기(자주식)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항타 및 항발기

23항타 및 항발기(원동기를 가진 해머중량 0.5톤 이상)

준설용 건설기계

25준설선(비자항식) * 선박법 적용대상 제외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12콘크리트피니셔(원동기를 가진 것), 13콘크리트살포기(원동기를 가진 것), 17아스팔트피니셔(원동기를 가진 것), 18아스팔트살포기(자주식)

기타

10노상안정기(자주식), 11콘크리트뱃칭플랜트(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16아스팔트믹싱플랜트(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21공기압축기(이동식), 26특수건설기계


Ⅱ. 작업 시작 전 법정 점검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각 기계별로 법에서 정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반영하여 관리감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한건 위 법제처 링크 확인)
  • 이동식 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및 경보장치 기능 / 브레이크·클러치 기능 / 와이어로프 상태 및 작업장소 지반상태
  • 지게차 / 구내운반차: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 바퀴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 및 경보장치
  • 고소작업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 과부하 방지장치 / 아웃트리거 및 바퀴 / 작업면 기울기
  •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기, 레미콘 등):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이상 유무

(2) 기계·장비 유형별 핵심 안전수칙

작업계획서 수립 시, 각 장비의 특성에 맞는 '핵심 안전수칙 TOP 3'를 재해예방 대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구분 정의 및 주요 종류 핵심 안전수칙 TOP 3
양중기 [정의]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기계
[종류]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통제
  • 적재하중 초과 절대 금지
  • 슬링벨트, 훅 등 인양고리 체결 철저 (자재 이탈 방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화물이나 사람을 싣고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기계
[종류] 고소작업대(차량·시저형), 화물자동차(트럭),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 차량 이동 경로에 작업자 출입 금지 및 차량 유도
  • 화물 편적 금지 및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적재
  • 허용하중 및 적재하중 초과 금지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 운전을 통해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기계
[종류] 굴착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항발기 등
  • 차량 이동 경로에 작업자 출입 금지 및 차량 유도
  • 기계를 설계된 본래 용도로만 사용
  • 운전석 이탈 시, 반드시 시동을 끄고 키를 분리

Ⅲ. 법정 자격·면허 및 안전보건교육 기준

(1) 취업제한자격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확인

안전관리자는 운전원의 면허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별표1」에 부합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취업제한자격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연번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2

이동식 크레인
(카고크레인에 한정)

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차량탑재형에 한정)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4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의 자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20251231일까지 취득한 자격으로 한정한다)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연번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2

굴착기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3

로더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4

지게차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

5

기중기

기중기

6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7

쇄석기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8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9

천공기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하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의 천공기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10

준설선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11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중
세부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참조

12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특수건설기계 중 3(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1종 대형면허 등
도로교통법80조에 의한 운전면허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안전보건교육 기준

건설기계 운전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기준입니다.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작업 배치 전 2시간 이상 실시 (단기/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기계 위험성, 동선, 점검사항, 교통안전 등을 포함합니다. (※ 해당 작업 6개월 이상 유경험자 이직 후 1년 내 채용 시 1/2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 작업,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 이동식크레인/타워크레인 사용 등 특정 위험작업 시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나머지 분할 가능) 실시해야 합니다.

Ⅳ. 건설현장 표준 작업계획서 작성 절차 및 현장 적용 팁

(1) 작업계획서 작성 5단계 프로세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실질적이고 적법한 작업계획서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현장 표준 작업계획서 작성 5단계 절차 흐름도

① 작업계획 수립 단계
작업일(기간), 작업 내용, 작업 장소, 투입 인원 및 기계·장비의 개요를 미리 파악합니다.

② 사전조사 및 확인·점검 단계
장비 등록/검사증을 통해 법정 검사(안전검사 등) 여부를 살피고, 면허 사본 확인 및 지반/지장물을 조사합니다.

③ 작업방법 및 운행경로 결정 단계
장비 제원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 순서와 이동 경로(동선)를 도면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④ 위험요인 결정 및 안전대책 수립 단계
협착, 전도, 충돌 등 현장 재해유형을 도출하고 위험요인별 구체적 대책을 마련합니다.

⑤ 작업계획서 작성 및 수정 단계
사전조사를 토대로 표준(안) 서식에 맞춰 작성하며, 기계, 인원, 장소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수정·재작성합니다.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