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제2조 바뀐 정의 총정리: 4분류 체계와 용도관리 전환

유해화학물질 4분류

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정의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 포함)·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을 한 묶음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유독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정의되며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그리고 사고대비물질의 4분류+허가, 제한,금지물질로 세부기준이 생겼다.

 ‘유독물질’은 인체등유해성물질(급성·만성·생태)로 전환되며 용도별 구분으로 운영된다.

상위 포괄 명칭인 유해화학물질등은 유해화학물질(인체등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과 허가·제한·금지물질을 정의하게 되었다. 기업은 먼저 보유 물질을 4분류로 정리하고, 변경된 규정수량과 대조해 의무 단계를 판정해야한다. 아래에 개정 배경, 각 분류의 정의·지정 방식, 용도관리 의미, 현장 실행 절차를 정리했다.

Ⅰ.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 사고대비물질(등).
개정 후: ‘유해화학물질등’ = 유해화학물질(인체등유해성물질(인체급성 + 인체만성 + 생태)+ 사고대비) + 허가물질 +제한물질 + 금지물질

Ⅱ. 왜 바뀌었나(배경/취지)

  • 유해성 성격 반영: 급성(즉시 영향)·만성(반복 노출/잠복기)·생태(환경 영향)·사고대비(사고 규모)별 관리 포인트가 다름.
  • 정합성: 화평법 정의와 일치시켜 SDS·GHS·등록·평가·취급 기준 해석을 일관화.
  • 효율: 고위험에는 자원 집중, 저위험·소량은 절차 간소화.

Ⅲ. 적용 범위와 기준(분류·지정 용어)

※ ‘기존 유독물질’은 인체등유해성물질(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로 세분화된것으로 보인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

생태유해성물질 —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화평법 제2조 제6호)

단회·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 관리 초점: 누출·화상 등 사고예방. 예시: 황산.

2) 인체만성유해성물질(화평법 제2조 제6호의2)

반복 노출 또는 잠복기를 거쳐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 관리 초점: 노출저감(국소배기·격리·보호구). 만성만 취급하는 일부 시설은 법령상 정기검사 면제 검토 대상. 예시: 납.

3) 생태유해성물질(화평법 제2조 제6호의3)

단·장기 노출로 수생생물 등 환경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 관리 초점: 배출저감(저류·우수차단·이중차단). 예시: 산화구리.

4) 사고대비물질(지정 고시·규정수량 연동)

급성독성·폭발성 등으로 사고 가능성·피해 규모가 큰 물질군(고시 지정). 물질별 규정수량(최하위·하위·상위)을 넘으면 계획·시설·훈련 의무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Ⅳ. 허가·제한·금지 = 왜 ‘용도관리’로 표현했는가?

세 물질군은 ‘분류’가 아니라 취급 과정의 위해 저감을 위한 별도 관리 방법이다.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시 허가(전량 수출 등 특례는 법령 확인).
제한물질: 특정 용도 제한, 제한되지 않은 용도로 취급 시 신고 가능.
금지물질: 모든 용도 금지(법령·고시 예외만 허용).
운영 포인트: 용도와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관리.

Ⅴ. 개정 전·후 비교(요약)

구분 개정 전 ‘유해화학물질’ 개정 후 ‘유해화학물질’
범주 구성 유독 + 허가 + 제한 + 금지 + 사고대비 인체급성 + 인체만성 + 생태 + 사고대비
허가·제한·금지 위치 정의 자체에 포함 정의에서 분리 → 용도관리
관리 포인트 유독 지정 시 기준 일괄 적용 성격별 관리 + 사고대비물질은 규정수량
상위 명칭 단어 그대로 유해화학물질등 = 유해화학물질 + 허가/제한/금지

Ⅵ. 시행 시기

시행일: 2025년 8월 7일
연계 고시: 사고대비물질 지정 고시, 규정수량 고시(별표 수치 기준).

Ⅶ. 현장 체크리스트(분류 전환)

  • [ ] 전 물질에 4분류 라벨(급성/만성/생태/사고대비)
  • [ ]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 보유·취급량 대조표
  • [ ] 허가/제한/금지 용도관리 탭 분리(전량수출·시험/연구용 포함)
  • [ ] SDS·라벨·포장 문구 화평법 용어로 통일(‘유독’ → 급성/만성/생태)
  • [ ] 교육자료·작업표준서 새 용어 업데이트

Ⅷ. 실무 실행안(표)

1) 7일 내(즉시 조치)

항목 세부 조치 산출물/비고
보관위치 확인 SDS명·CAS·최대보유량(kg/L)·최대동시저장·용도·공정위치 수집 인벤토리
4분류 1차 라벨링 급성/만성/생태/사고대비 분류 사업장 물질 리스트
사고대비물질 대조 규정수량표 vs 보유·취급량, 규정수량의 80% 이상은 사전 경보 대조표(초과/적정 표기)
용도관리 분류 허가/제한/금지 분류(전량수출·시험·연구용 포함) 대상 목록
취급 설비 설비·라인 식별·표시 → 정기검사 면제 가능 요건 검토(예: 만성만 취급,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등) 설비 리스트
표지·훈련 교체 급성→비상대응, 만성→노출저감, 생태→배출저감 중심 공지·표지·훈련기록

2) 30일 내(전개)

항목 세부 조치 산출물/비고
문서 일치화 SDS·라벨·작업표준서의 ‘유독’ 표현을 4분류 용어로 전면 치환 개정본
영업 인허가증 검토 제조업등 신고/허가/면제 여부, 판매자 정보고지 준수 확인 증빙
수입·입고 인체등유해성물질 전자신고, 제한물질 비제한용도 신고 검토 신고증
시설 주기/면제 정기검사 1~4년 일정 수립, 면제 대상 근거 문서화(최하위 규정수량 미만·만성만 취급 등) 연간 계획·근거
비상조치 설비 저류·우수차단·비상차단밸브 등 배출저감 설계 개선 계획
교육·평가 4분류·용도관리·규정수량 교육, 이행 확인 수료증·교육실적

3) 90일 내(안정화)

항목 세부 조치 산출물/비고
내부 심사 분류·용도·규정수량·면제 근거 서류 점검, 시정조치 내부심사 보고
비상대응 연계 급성/사고대비 라인 모의훈련, 만성 라인 노출평가·작업환경측정 훈련·측정 기록
벤더/물류 운반·보관 체크리스트와 4분류 정보 공유 협력사 통보
KPI 분류오표기 0건, 교육 100%, 지적 30일 내 종결 월간 대시보드

4) 부록: 현장 템플릿

  • 물질 분류표: 물질명(SDS), CAS, 4분류, 사고대비, 규정수량(최하위), 보유·취급량, 초과 여부, 용도(허가·제한·금지), 비상 조치
  • 인허가 체크리스트: 용도·취급기준 고지 / 화평법 제공정보와 중복 갈음 검토 / 화면 캡처·개정 이력 보관
  • 면제 근거 서류: 설비 증빙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산출식·재고기록 / ‘만성만 취급’ 근거

Ⅸ. 법령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9조: 금지·제한·허가물질(용도관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2조 제6호·제6호의2·제6호의3(각 정의)

사고대비물질 지정·규정수량: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고시(별표 수치)

Ⅹ. 핵심요약(5줄)

  • 유해화학물질은 세부분류되었으며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사고대비 4분류로 재정의
  • 허가·제한·금지는 범주에서 분리되어 관리용도·한계농도 중심 관리.
  • 인체등유해성물질(인체·생태 유해성 3종)은 환경부 지정·고시, 사고대비물질은 규정수량 확인.
  • 실무 시작점: 4분류 라벨링 + 규정수량 대조.
  • 7·30·90일 표와 템플릿으로 교육·시설·문서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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