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옥내저장소
이번 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근거로 두 유형의 옥내저장소를 법령·보유공지·구조·설비·현장 작성 포인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옥내저장소는 동일한 건물 안에서 위험물을 보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저장 물질의 성질에 따라 법적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고인화점 위험물(인화점 100℃ 이상)과 지정과산화물은 보유공지를 산정하는 방식과 구조·설비 요구사항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번 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근거로 두 유형의 옥내저장소를 법령·보유공지·구조·설비·현장 작성 포인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Ⅰ. 법정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조소 및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고인화점: “인화점 100℃ 이상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및 구조·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별표 5 Ⅴ)
지정과산화물: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와 설치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며, 지정수량의 배수에 따라 별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5 제2호 및 부표)
Ⅱ. 고인화점 옥내저장소
1) 적용대상
- 인화점 100℃ 이상의 고인화점 위험물만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고인화점 옥내저장소라고 하더라도 처마높이가 6m 이상 ⇒ 일반 옥내저장소 기준으로 산정
- 타 류(저인화점 포함)와 혼재 시 본 기준 적용 불가 ⇒ 일반 옥내저장소 기준으로 산정
- 근거: 시행규칙 [별표 5] Ⅴ
2) 보유공지(외벽 기준 최소거리)
지정수량 배수 | 내화구조 | 비내화 |
---|---|---|
20배 이하 | 0.5 m 이상 | 0.5 m 이상 |
초과 20 ~ 100배 | 1.0 m 이상 | 1.5 m 이상 |
초과 100 ~ 200배 | 2.0 m 이상 | 3.0 m 이상 |
200배 초과 | 3.0 m 이상 | 5.0 m 이상 |
3) 구조·설비
- 벽·기둥·바닥 내화구조, 지붕 불연재
- 출입구: 방화문 (필요 시 자동폐쇄식)
- 창 제한: 한 면 창 합계 ≤ 벽면적의 1/80, 단일창 ≤ 0.4㎡
- 환기·배연: 물질의 증기 비중 고려해 저부/상부 배치
- 배수·집유: 누출 및 소화수 집수·배수 설비 확보
4) 현장 작성 포인트
- 고인화점만 저장할 때만 본 표 적용 가능
- 다른 류 혼재 시 해당 구간부터 일반 옥내저장소 표로 계산
- 도면에는 “고인화점 옥내저장소 — 별표 5 Ⅴ 적용”과 보유공지 수치를 함께 작성
Ⅲ.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
1) 적용대상
- 지정과산화물만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담/토제 설치 여부에 따라 보유공지 표가 이원화
- 기준이 조금 더 타이트함
- 근거: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및 부표
2) 보유공지(담·토제 설치 여부에 따른 최소거리)
지정수량 배수 | 담·토제 설치 시 | 미설치 시 |
---|---|---|
초과 10 ~ 20배 | 6.5 m 이상 | 20 m 이상 |
초과 20 ~ 40배 | 8.0 m 이상 | 25 m 이상 |
초과 40 ~ 60배 | 10.0 m 이상 | 30 m 이상 |
초과 60 ~ 90배 | 11.5 m 이상 | 35 m 이상 |
초과 90 ~ 150배 | 13.0 m 이상 | 40 m 이상 |
초과 150 ~ 300배 | 15.0 m 이상 | 45 m 이상 |
300배 초과 | 16.5 m 이상 | 50 m 이상 |
3) 구조·설비
- 벽·기둥·바닥 내화구조, 지붕 불연재
- 출입구: 방화문 60분 이상 (연소 우려 면은 자동폐쇄식 권장)
- 창 제한: 한 면 창 면적 ≤ 벽면적의 1/80, 단일창 ≤ 0.4㎡
- 환기·배연: 폭발압 분산 관점 고려(배연창·루버 위치·면적 검토)
- 배수·집유: 누출 및 소화수 배출 대비
- 담/토제 요건
- 담(방호담): RC 등 내화, 두께 ≥ 200 mm, 높이 처마 이상, 외벽과 ≥ 2 m 이격
- 토제: 경사 60° 미만, 외벽과 ≥ 2 m 이격, 붕괴·유실 우려 없음
-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사용 시: 수평보강재, 말단 정착, 최소 두께 등 시공 디테일 준수
4) 현장 작성 포인트
- 보유공지가 매우 큼 (최대 50 m) — 설계 초기부터 배치·토목과 동시 검토
- 담/토제 설치 여부를 초기에 결정하면 부지 압축이 가능
- 도면에는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 — 별표 5 제2호 및 부표 적용”과 수치를 함께 작성
Ⅳ. 비교 정리
- 고인화점 → 발화위험 낮음, 보유공지 완화 (최대 5 m)
- 지정과산화물 → 반응성·폭발위험 큼, 보유공지 강화 (최대 50 m)
- 두 경우 모두 내화/불연, 방화문, 창 제한, 환기·배연, 배수·집유는 공통 필수
- 도면에는 유형·조항·수치를 명확히 작성하여 심사 대응
Ⅴ. 핵심 요약 (5줄)
- 옥내저장소는 저장물의 성질에 따라 고인화점과 지정과산화물로 구분해 적용한다.
- 고인화점은 보유공지가 완화되어 최대 5 m 범위에서 산정된다.
- 지정과산화물은 담/토제 설치 여부에 따라 최대 50 m까지 요구될 수 있다.
- 구조·설비는 두 경우 모두 내화/불연, 방화문, 창 제한, 환기·배연, 배수·집유가 기본이다.
- 설계도면에는 별표 5 조항과 수치를 함께 작성해 심사·검사 반려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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