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자체감사에서 안전작업허가 제도는 서류만으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허가서 양식은 갖추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점검·차단·확인·승인이 빠지는 순간 바로 지적사항으로 이어집니다.
✔ 이 글의 목적
PSM 자체감사에서 요구하는 안전작업허가 제도의 구조와 점검 흐름을 실무자가 직접 점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Ⅰ. 안전작업허가 제도가 자체감사에서 중요한 이유
안전작업허가는 단순한 작업 승인 절차가 아니라, 비일상 작업을 관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입니다.
- 정상운전이 아닌 작업(정비·보수·화기·입조 등)을 공식적으로 관리
- 위험요인을 작업 전 단계에서 제거 또는 통제
- 사고 발생 시 책임구조와 조치 이력 확보
감사에서는 “허가서를 썼는가?”가 아니라 “허가 절차가 실제로 진행했는가?”를 봅니다.
Ⅱ. 자체감사 시 안전작업허가 점검의 기본 흐름
안전작업허가 항목은 다음의 흐름으로 점검됩니다.
- 지침이 법령·고시·기술지침을 반영해 작성되어 있는가
- 위험작업 발생 시 실제로 허가서가 발행되는가
- 허가서 작성·승인 과정에서 필수 확인사항을 점검하는가
- 작업유형별(화기·입조·굴착 등) 안전조치가 구분 관리되는가
- 허가서가 형식이 아닌 현장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는가
중요 포인트
허가서 발행 “여부”보다 작업 전 조치 → 작업 중 통제 → 작업 종료 확인의 연결성이 핵심입니다.
Ⅲ. 안전작업허가(1~8) 항목별 자체감사 실무 기준
안전작업허가 제도는 “허가서를 썼는지”를 보는 항목이 아니라,
위험작업이 실제로 통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1) 안전작업허가지침의 적정성
안전작업허가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단순 절차 나열이 아닌 작업 유형별 위험 통제 기준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작업허가서의 발급, 승인, 입회 절차가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는가
- 부서별 작업허가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작업허가서 작성 절차, 보존기간, 허가 효력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가
- 작업 전 점검사항과 작업 전 조치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작업 유형
일반위험, 화기작업, 입조작업, 정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방사선 작업, 중장비 작업 등 작업별 허가 기준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소작업 및 중장비 작업이 보충작업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 작업 조건 변경 시 보충작업 허가 재발급 기준이 있는가
-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주기(작업 중 2시간마다)가 명시되어 있는가
- 가스농도 측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19조의2에서 정한 자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2)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서 발행 여부
위험작업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허가서 자체가 아니라 실제 작업 이력과 허가서 발행 실적의 일치 여부로 확인합니다.
- 공무부 작업일지, 외주 작업 기록과 허가서 발행 내역이 일치하는가
- 현장 순시 중 발견된 위험작업에 대해 허가서가 발행되어 있는가
- 가스농도 측정 시 측정자와 입회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3)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승인 시 확인사항
안전작업허가서는 작성 여부보다 승인자가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작업 일시, 작업 내용, 작업 위치, 허가 일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최종 승인자가 승인 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는가
- P&ID, PFD, 설비배치도 등 도면을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검토하였는가
- 가연성·독성물질 누출 가능성과 처리 방법이 검토되었는가
-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졌는가
(4) 안전작업허가서 보관 및 관리
- 안전작업허가서를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보관 중 허가서의 훼손, 누락, 분실 방지 조치가 있는가
(5) 관련 책임자 허가 여부
안전작업허가는 단독 결재가 아니라 작업과 연관된 모든 책임자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 작업 발급자, 승인자, 입회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 발급자와 승인자가 동일한 경우 보완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관련 작업의 책임 한계가 허가서에 반영되어 있는가
(6) 화기작업 시 필수 안전조치
화기작업은 “가스농도 측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격리 조치의 실질적 이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작업 대상 내 인화성 가스농도 측정을 실시하였는가
- P&ID 검토를 통해 맹판 설치 또는 밸브 차단이 이루어졌는가
- 필요 시 관련 도면이 허가서에 첨부되어 있는가
(7) 입조작업 시 필수 안전조치
-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작업 전·중·재개 시 측정하였는가
- LEL은 0%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CO 농도는 30ppm 미만 기준이 적용되는가
- 배관계장도 검토를 통한 맹판 설치 또는 밸브 차단이 이루어졌는가
(8) 굴착작업 허가 및 지하매설물 확인
굴착작업은 작업 여부보다 지하매설물 확인 절차의 존재가 핵심입니다.
- 지하매설물 확인 절차가 작업허가지침에 포함되어 있는가
- 소방송수관, 하수관, 폐수관, 배수관
- 공정배관, 특고압선, 고압선, 저압선
- 음극방식선, 전화선, 접지시설, 계기선
Ⅴ. 자체감사 시 자주 놓치는 핵심 포인트 (감사 지적 예방 구간)
안전작업허가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대부분 허가서 양식이 아니라 ‘운영 방식’입니다. 다음 항목은 자체감사 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작업허가서는 발행되었으나 현장 확인 흔적이 없는 경우
- 승인자 서명은 있으나 현장 확인 체크란이 비어 있는 경우
- 화기·입조 작업에서 P&ID 검토 없이 체크만 된 경우
- 가스농도 측정 결과는 있으나
→ 측정자 / 입회자 구분이 없는 경우 - 작업 내용 변경 후에도 보충작업 허가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 고소작업·중장비 작업이
→ 일반작업 허가서로만 처리된 사례
✔ 감사자는 “서류가 있다”가 아니라 “이 서류로 위험을 감소시켜냐?”를 봅니다.
Ⅵ. 자체감사 실무 점검 순서 (현장 기준)
안전작업허가 항목은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누락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최근 1년 작업허가서 목록 확보
- 화기 / 입조 / 고소 / 굴착 / 중장비 작업 분류
-
작업일지·공무부 작업 기록과 대조
- 허가서 없는 위험작업 존재 여부 확인
-
작업허가서 3~5건 표본 추출
- 승인자 현장 확인 여부
- 도면 첨부 여부
-
작업유형별 필수 조치 확인
- 화기작업: 가스농도 측정 + 차단·격리
- 입조작업: 산소·유해가스 측정 + 작업 중 재측정
-
지침과 실제 운영 비교
- 지침에는 있으나 현장에서 안 하는 것
- 현장에서 하고 있으나 지침에 없는 것
Ⅶ. 자체감사 대응용 증빙 정리 방법 (실무 팁)
자체감사 또는 외부 이행상태평가 시, 다음 조합으로 증빙을 준비하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 안전작업허가지침 (최신 개정본)
- 작업유형별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 실제 작성된 작업허가서 원본
- P&ID 또는 설비배치도
- 가스농도 측정 기록지
- 작업자 안전교육 기록
- 화재감시자·입회자 지정 근거
✔ 허가서 1장 + 도면 1장 + 측정기록 1장
이 조합이 가장 설득력 있는 증빙입니다.
Ⅷ. 현장 운영 기준으로 지침을 맞추는 방법
안전작업허가 지침은 “완벽한 문서”보다 “현장에서 쓰이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 허가서 작성 항목은 체크형 위주, 자유기재 최소화
- 가스농도 기준은 숫자로 명확히 기재
- 예: LEL 0%
- O₂ 18~23%
- CO 30ppm 미만
- 보충작업 허가 발급 기준은 사례 중심으로 명시
- 작업 위치 변경
- 작업 시간 연장
- 작업 장비 변경
- 승인자 기준은 직책 기준으로 고정
Ⅸ. 정리 – 안전작업허가 자체감사의 핵심
안전작업허가 항목의 자체감사는 허가서를 잘 썼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위험작업이 허가서라는 장치를 통해 실제로 통제되었는가?
이 한 가지만 증명되면 감사 대응은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감사 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다음입니다.
- “이 허가서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사고가 났을 때 이 문서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YES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안전작업허가 절차는 잘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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