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 취급 변경신고: 함량 변경과 신고증 반납 절차
제한물질 취급신고: 영업허가 없는 경우 필수 절차 (용도증명)
제한물질 변경허가: 함량 변경 시 필수 서류와 허가증 반납
제한물질 제조·수입 허가: 민원24 신청법과 용도증명 서류
민원24 | 유독물질 수입신고: 변경신고 기준(50%)과 민원24 매뉴얼
민원24 | 취급시설 가동중단: 60일 기준과 잔여량 제거 필수
민원24 | 유해화학물질 휴업 신고: 안전관리계획서와 잔여량 보관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