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민원24 사용, 대상, 제출서류 총정리: 허가·신고·변경 원스톱 가이드

화관법 민원24 서식 완전 정복

유해화학물질 관련 민원, 복잡하고 종류도 많아 찾기 어려우셨죠? 민원24의 링크를 바탕으로 해당 요건과 정리된 신청시 제출서류을 상황별로 완벽하게 분류했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따라 기본 개념부터 잡고, 허가·신고·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바로 찾아보세요.

화관법 민원24 서식 완전 정복 썸네일.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고, 변경 관련 모든 행정 절차 서류를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


기본 가이드 (선택하기 전 확인사항)

※ 민원 신청 전, 내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먼저 확인해보세요.

① 허가 vs 신고 구분 (일반)
#개념정리#대상확인
구분 기준 확인 ➜
② 영업 허가/신고 상세 구분
#영업허가#영업신고
상세 기준 확인 ➜
영업 유형별 허가 기준 설명
#제조#판매#운반
유형별 기준 보기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선임신고#필수인력
관리자 선임 신고 ➜
기술인력 자격 기준
#자격증#경력기준
기술인력 기준 ➜

1. 화학물질 관리

민원24 화학물질 관리 화면

1) 허가

유해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제한·금지·허가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사용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 및 변경 관련 서식입니다.

제한물질 [제조·수입] 허가신청서

시험·연구·검사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야 할 때 제출합니다.

제한물질 허가 ➜
제한물질 [변경허가] 신청서

허가받은 사항 중 취급량 증가, 품목 추가, 소재지 변경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될 때 제출합니다.

변경허가 신청 ➜
제한물질 [변경신고] 신청서

허가받은 사항 중 대표자 성명, 상호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될 때 제출합니다.

변경신고 신청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시약용 등 법령이 정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금지물질 취급 허가를 신청합니다.

금지물질 허가 ➜
금지물질 [변경허가/신고]

기존에 허가받은 금지물질 취급 승인 내역(수량, 용도 등)에 변동이 생겼을 때 제출합니다.

변경 신청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허가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식입니다.

허가물질 허가 ➜
허가물질 [변경/재허가] 신청

허가 내용 변경이나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재허가)을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변경/재허가 ➜

2) 신고

인체 유해성 물질을 수입하거나, 제한물질을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공업용 등)으로 사용할 때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유독물질(인체유해) 수입 신고

유독물질 등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유해 우려가 있는 물질 수입 시 성분/함량을 신고합니다.

수입 신고 ➜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이미 신고한 수입 내역(수량, 성분 등)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제출합니다.

수입 변경신고 ➜
제한물질 취급 신고 (용도 외)

제한물질을 금지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판매·보관할 때 허가 대신 신고합니다.

제한물질 신고 ➜
제한물질 취급 [변경신고]

제한물질 취급 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 제출합니다.

취급 변경신고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신고

허가물질이라도 소량 취급, 시약 용도 등 면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고로 갈음합니다.

면제 신고 ➜
허가물질 [변경신고]

허가물질 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 제출합니다.

변경 신고 ➜

3) 기타

수출 승인, 행정처분 해제 요청, 진열·보관 계획서 등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제한·금지물질 수출 승인

국내 규제 물질을 국외로 수출할 때 환경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수출 승인 신청 ➜
제한·금지물질 수출 변경승인

승인받은 수출 예정량, 수출국, 품목 등 주요 사항 변동 시 신청합니다.

수출 변경승인 ➜
진열·보관 계획서 제출

유해화학물질을 매장에 직접 진열하거나 보관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합니다.

계획서 제출 ➜
제조·수입 중지 해제 요청

행정처분(영업 중지)을 받은 사업장이 위반 사항 시정 후 영업 재개를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해제 요청 ➜

2. 영업 허가(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신규로 허가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또는 사업의 휴·폐업 등 사업장 운영과 직결된 행정 절차 서식 모음입니다.

민원24 영업 허가 화면

1) 허가 (신규 및 중요 변경)

최초 영업 허가 신청 및 시설 증설, 소재지 변경 등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변경 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영업 허가 신청 (제조·사용·보관·판매)

영업을 최초로 시작할 때 제출합니다. 시설 검사 및 기술인력 선임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 허가 서류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 신청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운반업 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운반업 서류 보기 ➜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 허가

보관시설 없이 운반차량만 보유하고 판매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차량보유 판매업 ➜
영업 (신고 → 허가) 전환 신청

기존 신고 대상 사업장이 허가 대상 업종으로 변경될 때 제출합니다.

전환 신청 서류 ➜

▼ 영업 변경 허가 (중요사항 변경)

1. 취급시설 증설/이전 시설 변경 허가 ➜
2. 사업장 소재지 변경 소재지 변경 허가 ➜
3. 취급량/품목 변경 취급량 변경 허가 ➜
4. 저장시설 변경 저장소 변경 허가 ➜
5. 운반차량 증톤/종류변경 차량 용량 변경 ➜
6. 취급시설 변경 (일반) 시설 변경 서류 ➜

2) 신고 (경미한 변경 및 특수 영업)

대표자나 상호 등 단순 정보 변경이나, 시약 판매 등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영업을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신고

허가 면제 대상 등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영업 신고 서류 ➜
시약 판매업 신고

시험·연구용 시약만을 판매하는 경우 전용 신고 서식입니다.

시약판매 서류 ➜
알선 판매업 (시설 없는 판매) 신고

보관 시설 없이 서류상 매매만 하는 알선 판매업(오퍼상) 전용 신고 가이드입니다.

알선판매 서류 ➜

▼ 영업 변경 신고 (일반사항 변경)

1. 대표자 변경 신고 대표자 변경 서류 ➜
2. 상호(명칭) 변경 신고 상호 변경 서류 ➜
3. 운반차량 변경 신고

단순 증차, 감차, 차량 교체 등 경미한 차량 변경 시 제출합니다.

차량 변경 서류 ➜
4. 사무실 소재지 변경

보관시설이 없는 경우(판매업 등) 사무실 이전 시 제출합니다.

사무실 이전 서류 ➜
5. 시약 판매업 변경

시약 판매업 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 제출합니다.

변경 서류 보기 ➜
6. 알선 판매업 변경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 제출합니다.

변경 서류 보기 ➜

3) 기타 (휴폐업 및 지위 승계)

사업의 중단, 폐업 또는 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권리 승계 시 필요한 서식입니다.

영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사업의 휴업, 폐업 또는 60일 이상 가동 중단 후 재개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휴폐업 절차 보기 ➜
가동중단 / 재개 신고

시설 보수 등으로 60일 이상 가동을 멈추거나 다시 시작할 때 제출합니다.

가동중단 서류 보기 ➜
시설 폐쇄 (종료)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때 제출합니다.

폐쇄 서류 보기 ➜
영업신고증 (허가 → 신고) 전환

규모 축소 등으로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전환될 때 신청합니다.

전환 서류 보기 ➜
영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

상속,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사업주가 바뀔 때 기존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 제출합니다.

승계 서류 확인 ➜
영업허가증 정정신청

허가증 기재 사항의 단순 오타나 행정구역 변경 등을 정정할 때 사용합니다.

정정 신청 ➜
국외 제조자 선임/해임 신고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신고하거나 해임할 때 제출합니다.

선임/해임 신고 ➜

각 카드의 링크를 통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민원24 신청 시 반려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댓글 쓰기

0 댓글